기획재정

[국회의원 최기상] 청년 학자금 연체 늘었다. 연체 중단 인원도 코로나 이후 다시 증가

  • 게시자 : 국회의원 최기상
  • 조회수 : 10
  • 게시일 : 2024-10-23 09:49:03


 

청년 학자금 연체 늘었다. 연체 중단 인원도 코로나 이후 다시 증가

- 23년 체납 51천명, 19년 대비 88.9% 증가, 체납률 16.5% 최근 5년간 최고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을 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대상 인원은 318천명으로 상환의무 금액은 4,037억원에 달했다. 2019225천명에 비해서 41%가 증가했다.

  상환의무 대상자 중에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인원도 함께 증가했다. 2023년도 상환의무 대상자 318천명 중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체납한 인원은 51천명에 달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661억원에 달했다. 2019년 체납자 27천명에 비해 88.9%가 증가한 수치다. 2022년도 44천명과 비교해도 15.9% 증가했다.

  문제는 상환의무 대상자의 증가로 체납자의 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체납률 자체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2023년 체납률은 16.4%201912.3%보다 4.1% 증가했고,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이 급증했던 2020년 체납률 13.8%와 비교해도 급격하게 증가한 수치다.

  또 다른 문제는 의무상환 최초 개시 인원도 줄었다는 것이다. 2023년 의무상환 최초 개시 인원은 71,901명으로 2019년 이후 가장 적었다. 코로나 여파로 의무상환 최초 개시 인원이 가장 적었던 202178,223명에 비해서도 6,322명이 줄어든 수치다.

  의무상환 개시는 전년도 소득이 교육부 장관이 매년 1월에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발생하는데, 2023년 의무상환 소득 기준은 1,621만원이었다. 의무상환 소득 개시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취업하지 못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득을 얻어도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소득을 얻는 사람의 수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상환 중단 인원도 늘었다. 소득이 있어 의무상환을 하던 중 실직 등의 사유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은 202297,286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03,146명으로 늘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의무상환을 중단했던 2020107,230명에 비해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은 숫자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윤석열 행정부가 부자감세로 세수감소를 일으키며 경제 위기를 촉발한 사이에 청년들의 고통은 늘어나고 있다라며, “청년들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상환 유예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92023년 연도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실적 및 체납 현황>

(, , %)

 

구분

상환대상*

상환실적

미상환(체납)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체납률

2019

225

2,611

198

2,289

27

322

12.3

2020

259

3,095

223

2,668

36

427

13.8

2021

273

3,337

234

2,856

39

481

14.4

2022

292

3,569

248

3,017

44

552

15.5

2023

318

4,037

267

3,376

51

661

16.4

 

 

<20192023년 연도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실적 및 체납 현황>

(, 백만원)

 

소득 귀속연도

의무상환 최초 개시 인원

의무상환액

의무상환 중단인원*

2019

98,199

85,029

69,100

2020

79,630

72,139

107,230

2021

78,223

78,538

98,459

2022

86,630

95,093

97,286

2023

71,901

80,748

10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