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이수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월평균 4.4만원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수진
  • 조회수 : 26
  • 게시일 : 2024-10-22 20:14:11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월평균 4.4만원

이수진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두루누리 지원의 4분의 1수준

지원 기준소득을 최저임금까지, 보험료 지원율도 두루누리와 같게 80%로 확대 주장

 

□ 10월 18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 재선)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 이수진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연금 납부재개자 15만 3,803명에게 382억 11백만 원을 지원했다.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4만 4천 원이다. 

 

-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볼 때 이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가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노동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월평균 지원액은 13만 3,180만원이다. 이에 비해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지역 가입 지원은 매우 적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에서 지역 가입자 지원 대상을 기존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자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발표한 자료에는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 소득으로 ‘월 100만 원 미만’을 제시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지원 확대 범위가 매우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소득을 월 103만 원으로 정한다면, 두루누리 지원받는 노동자는 월 최대 19.4만 원을 지원받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4.6만원 지원을 받아 4배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국가의 복지 정책이 사업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차이나는 것은 문제”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고, 보험료 지원도 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수진의원은 또 정부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 확대 계획’이 정부 발표 국민연금 개혁안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사용자성이 확인된 노동자를 지역 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고, 더 많은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03만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21.6만 명만 사업장 가입자이고 지역가입자는 47.8만 명, 미확인자도 14.9만 명에 이른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법률 개정 노력이 부족하다”며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 아울러 이수진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쿠팡 위탁업체의 ‘가짜 3.3 계약’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 추가적인 의심대상 사업장 조사, 국세청과의 협력 등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