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외상환자 ‘응급 수술․처치 못해’ 전원 사례 급증... 올해 상반기 41.8%, 2019년 比 6배 증가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27
  • 게시일 : 2024-10-22 17:06:27

 

- 중증외상환자 즉시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개소수 늘어도 제기능 못해
- 충북대, 원광대, 아주대, 의정부성모병원 ‘100%’ ‘응급 수술처치 못해전원
- 아주대, 길병원 전담전문의 충원율’ 100% 불구, 모두 응급 수술처치 못해전원

중증외상환자를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치료를 하도록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환자에 대한 응급 수술처치를 하지 못해 전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권역외상센터 전원 사유 중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 요한다는 비중이 41.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 이는 20197.1%에 비해 5.9배 증가했다.

 

권역외상센터란 응급실에서의 처치 범위를 넘어서는 중증외상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로 올해 기준 총 17개소를 선정지정하고 있다[3]. 외상진료,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전담전문의 충원을 위해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충북대, 원광대, 아주대, 의정부성모병원은 전원환자 모두가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 요한다는 이유였다. 국립중앙의료원(91.7%), 가천대길병원(83.3%), 목포한국병원(50.0%), 제주한라병원(50.0%)의 경우 절반을 넘겼다[2].

 

올해 8월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충원 비율은 90.0%였다. 특히 아주대, 길병원은 충원율이 100.0%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 요한다는 이유로 모두 전원시켰다[4].

 

박희승 의원은 정부가 권역외상센터를 늘리고 있지만, 이 중 상당수가 응급수술·처치를 못해 환자를 전원시키고 있는 점은 큰 문제다. 권역외상센터에서의 적시 치료는 환자의 생사와 직접 연결된다. 양적 확대뿐 아니라 권역외상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 연도별 권역외상센터 전원 사유 현황                                                             (단위 : , %)

 

 

구분

외상센터

입원 전 전원

(타 의료기관 전원 포함)

병실 또는 중환자실 부족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 요함

경증 또는 환자 사정

기타

2019

463

16

(3.5)

33

(7.1)

354

(76.5)

60

(13.0)

2020

374

4

(1.1)

44

(11.8)

305

(81.6)

21

(5.6)

2021

377

10

(2.7)

54

(14.3)

292

(77.5)

21

(5.6)

2022

358

13

(3.6)

77

(21.5)

264

(73.7)

4

(1.1)

2023(잠정치)

329

3

(0.9)

67

(20.4)

256

(77.8)

3

(0.9)

20246(잠정치)

134

3

(2.2)

56

(41.8)

74

(55.2)

1

(0.7)

 

- 대상 :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급성 중증외상환자 중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인 환자

* 권역외상센터별 지정일 이후에 내원한 환자를 기준으로 함

* 목포한국병원의 경우 2020. 3. 11. 2024. 4. 2. 외상소생구역을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운영함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로 분류된 환자 없음

* 경상대병원의 경우 ’24.6.28. 최종 지정 이후 권역외상센터로 환자 분류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2] 2024년 상반기 권역외상센터별 전원 사유 현황                                                (단위 : , %)

 

 

외상센터

입원 전 전원

(타 의료기관 전원 포함)

병실 또는 중환자실 부족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 요함

경증 또는 환자 사정

기타

전체

134

3

(2.2)

56

(41.8)

74

(55.2)

1

(0.7)

목포한국병원

10

0

(0.0)

5

(50.0)

5

(50.0)

0

(0.0)

가천대길병원

6

0

(0.0)

5

(83.3)

1

(16.7)

0

(0.0)

단국대병원

0

0

(-)

0

(-)

0

(-)

0

(-)

원주기독병원

13

0

(0.0)

4

(30.8)

9

(69.2)

0

(0.0)

울산대병원

6

0

(0.0)

3

(50.0)

3

(50.0)

0

(0.0)

전남대병원

25

3

(12.0)

6

(24.0)

16

(64.0)

0

(0.0)

부산대병원

10

0

(0.0)

1

(10.0)

9

(90.0)

0

(0.0)

을지대병원

4

0

(0.0)

1

(25.0)

2

(50.0)

1

(25.0)

아주대병원

1

0

(0.0)

1

(100.0)

0

(0.0)

0

(0.0)

충북대병원

8

0

(0.0)

8

(100.0)

0

(0.0)

0

(0.0)

의정부성모병원

1

0

(0.0)

1

(100.0)

0

(0.0)

0

(0.0)

안동병원

11

0

(0.0)

6

(54.5)

5

(45.5)

0

(0.0)

경북대병원

23

0

(0.0)

1

(4.3)

22

(95.7)

0

(0.0)

원광대병원

2

0

(0.0)

2

(100.0)

0

(0.0)

0

(0.0)

제주한라병원

2

0

(0.0)

1

(50.0)

1

(50.0)

0

(0.0)

국립중앙의료원

12

0

(0.0)

11

(91.7)

1

(8.3)

0

(0.0)

경상대병원

-

-

 

-

 

-

 

-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3] 권역외상센터 지정현황

 

연번

지역

기관명

선정연도

최종지정

연번

지역

기관명

선정연도

최종지정

1

전남

목포한국병원

’12

’14.2.21.

10

충북

충북대병원

’15

’17.12.28.

2

인천

가천대길병원

’12

’14.7.21.

11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14

’18.5.11.

3

충남

단국대병원

’12

’14.11.13.

12

경북

안동병원

’14

’18.7.16.

4

강원

원주기독병원

’12

’15.2.12.

13

대구

경북대병원

’12

’18.9.20.

5

울산

울산대병원

’13

’15.9.17.

14

전북

원광대병원

’15

’19.10.31.

6

광주

전남대병원

’13

’15.9.22.

15

제주

제주한라병원

’16

’20.3.23.

7

부산

부산대병원

’13

’15.11.9.

16

경남

경상대병원

’17

’23.12.29.

8

대전

대전을지대병원

’13

’15.11.24.

17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

’23.7.21.

9

경기

아주대병원

’13

’16.6.13.

-

-

-

-

-

 

* (선정연도) 해당 권역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도

* (지정연도) 선정 후 권역외상센터 법적 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을 충족해 지정된 연도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4]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충원 현황

 

(단위 : , %)

구분

2020년말

2021년말

2022년말

2023년말

2024.8월말

인건비

지원 인원

현원

인건비

지원 인원

현원

인건비

지원 인원

현원

인건비

지원 인원

현원

인건비

지원 인원

현원

충원

비뮬

합계

220

196

230

199

227

189

219

189

209

188

90.0

목포한국병원

21

11

11

9

11

6

10

5

7

5

71.4

길병원

17

15

16

16

16

16

18

17

18

18

100.0

단국대병원

13

11

13

11

13

13

13

14

15

13

86.7

원주기독병원

12

16

18

16

17

16

17

11

12

8

66.7

울산대병원

15

13

12

13

13

14

14

14

15

14

93.3

전남대병원

24

11

11

13

13

12

14

12

14

13

92.9

부산대병원

10

21

27

20

25

19

22

17

19

18

94.7

대전을지대병원

6

6

8

6

7

6

7

7

8

7

87.5

아주대병원

11

22

22

23

21

18

19

19

19

21

110.5

충북대병원

12

10

11

11

13

11

13

12

14

12

85.7

의정부성모병원

12

9

11

9

12

13

12

11

13

11

84.6

안동병원

11

9

12

8

11

8

10

9

10

9

90.0

경북대병원

15

9

15

9

11

8

9

10

10

8

80.0

원광대병원

19

12

12

9

11

5

8

4

6

4

66.7

제주한라병원

15

15

19

17

19

16

19

15

15

16

106.7

국립중앙의료원

4

4

6

7

6

5

6

7

6

6

100.0

경상국립대병원

3

2

6

2

8

3

8

5

8

5

62.5

 

- (전담전문의 지원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2] 2호의 나. 인력기준에 포함되는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자로서, 해당 과목 전문의 취득 후 10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