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어른 돌보는 13세 미만 아이들... 정부는 관리조차 안해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17
  • 게시일 : 2024-10-22 15:56:33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3,720, 장애인 부모 56,320‘13세 미만 아동과 거주
- 복지부 “13세 미만 아동은 돌봄 주체가 아닌 돌봄대상, 관리 안해”... ,과 대조적
- 박희승 돌봄 대상임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위기 아동, 적극 발굴보호해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족돌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부모나 조부모의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이들을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장애인 실태조사 상 미성년 자녀와 동거/양육하는 장애인 부모는 2023년 말 기준 122,435명으로, 그 중 4~12세 자녀와 동거/양육하는 장애인 부모는 56,320에 달한다. [1]

-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조손가구 아동은 57,174이었는데, 이 중 62.9%(35,969)5~14세 아동이었다. [2]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손자녀와 동거하는 수급자는 7,749이었는데, 이들의 63.6%가 본인부담금을 감경받거나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였다. [3]

 

문제는 정부가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부터 3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있을 수 있는 13세 미만이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2022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담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13~34세 청()년을 당시 약 10만 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위기에 있을 수 있는 12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중 가족을 돌보는 아동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해 복지부는 13세 미만 아동은 돌봄 주체가 아닌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칙상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족돌봄청()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아동보호체계에서 취약계층 아동으로 보호할 뿐 가족돌봄아동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고등학생의 약 20%가 초등학생 때부터 돌봄을 시작했다는 첫 조사 결과에 따라, 2021년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5%의 아동이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취학 전부터 돌봄을 하고 있다는 아이들이 17.3%, 저학년(7~9)부터 돌봄을 하고 있다고 답한 아동이 30.9%에 달했다. 영국도 실태조사에 따라 5~17세 사이 아동 2%가 가족 돌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돌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이 분명히 존재한다아동복지 및 권리 보호 차원에서 그 규모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요양에서의 현지 조사나 학생기초조사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돌봄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 장애인 부모의 미성년 자녀 연령 분포                                                             [단위: %, ]

 

 

구분

비율

0~3

10.4

4~6

11.0

7~9

15.3

10~12

19.2

13~15

25.9

16~17

18.1

100.0

(전국 추정수)

(137,665)

 

 

1. 해당 자료는 성인(18세 이상) 장애인 중 미성년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로, 성인 장애인 중

미성년 자녀와 동거(양육)하는 경우는 122,435명임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

 

 

[2] 조손가구 연령별 손자녀 현황                                                                                      [단위: ]

 

 

전체

0~4

5~9

10~14

15~17

2023

57,174

11,858

17,719

18,250

9,347

(100%)

(20.7%)

(31.0%)

(31.9%)

(16.3%)

 

[자료]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

 

 

[3] 장기요양보험수급자 중 손자녀와 동거한다고 답변한 장기요양수급자의 자격 현황        [단위: ]

 

자격 구분

대상자 수

7,749

일반

2,821

감경

3,219

의료급여

116

기초

1,593

 

1. 24.9.24. 기준

2. 동거 유형 : 방문조사(인정조사) 시 신청인 또는 참관인의 진술에 의해 수집된 자료이며, 조사 시 동거인 연령은 수집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

3. 일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제1, 13조에 의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 자 중 감경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자

4. 감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에 의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60을 감경 받는 자

5.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6. 기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제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민기초1·2, 군입대자, 사회복지시설입소자 포함)

[자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