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어른 돌보는 13세 미만 아이들... 정부는 관리조차 안해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부모나 조부모의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이들을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장애인 실태조사 상 미성년 자녀와 동거/양육하는 장애인 부모는 2023년 말 기준 12만 2,435명으로, 그 중 4세~12세 자녀와 동거/양육하는 장애인 부모는 5만 6,320명에 달한다. [표1]
-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조손가구 아동은 57,174명이었는데, 이 중 62.9%(35,969명)가 5세~14세 아동이었다. [표2]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손자녀와 동거하는 수급자는 7,749명이었는데, 이들의 63.6%가 본인부담금을 감경받거나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였다. [표3]
❍ 문제는 정부가 가족돌봄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부터 3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있을 수 있는 13세 미만이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2022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담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13세~34세 청(소)년을 당시 약 10만 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위기에 있을 수 있는 12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중 가족을 돌보는 아동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해 복지부는 13세 미만 아동은 ‘돌봄 주체’가 아닌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칙상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족돌봄청(소)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아동보호체계에서 취약계층 아동으로 보호할 뿐 가족돌봄아동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고등학생의 약 20%가 초등학생 때부터 돌봄을 시작했다는 첫 조사 결과에 따라, 2021년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5%의 아동이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취학 전부터 돌봄을 하고 있다는 아이들이 17.3%, 저학년(7~9세)부터 돌봄을 하고 있다고 답한 아동이 30.9%에 달했다. 영국도 실태조사에 따라 5세~17세 사이 아동 2%가 가족 돌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박희승 의원은 “돌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아동복지 및 권리 보호 차원에서 그 규모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요양에서의 현지 조사나 학생기초조사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돌봄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구분 | 비율 |
0~3세 | 10.4 |
4~6세 | 11.0 |
7~9세 | 15.3 |
10~12세 | 19.2 |
13~15세 | 25.9 |
16~17세 | 18.1 |
계 | 100.0 |
(전국 추정수) | (137,665) |
※ 주1. 해당 자료는 성인(만18세 이상) 장애인 중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로, 성인 장애인 중
미성년 자녀와 동거(양육)하는 경우는 122,435명임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
[표2] 조손가구 연령별 손자녀 현황 [단위: 명]
| 전체 | 0~4세 | 5~9세 | 10~14세 | 15~17세 |
2023년 | 57,174 | 11,858 | 17,719 | 18,250 | 9,347 |
(100%) | (20.7%) | (31.0%) | (31.9%) | (16.3%) |
[자료]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장기요양보험수급자 중 손자녀와 동거한다고 답변한 장기요양수급자의 자격 현황 [단위: 명]
자격 구분 | 대상자 수 |
계 | 7,749 |
일반 | 2,821 |
감경 | 3,219 |
의료급여 | 116 |
기초 | 1,593 |
※ 주1. 24.9.24. 기준
주2. 동거 유형 : 방문조사(인정조사) 시 신청인 또는 참관인의 진술에 의해 수집된 자료이며, 조사 시 동거인 연령은 수집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
주3. 일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제1항, 제13조에 의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 자 중 감경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자
주4. 감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에 의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60을 감경 받는 자
주5.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6. 기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민기초1종·2종, 군입대자, 사회복지시설입소자 포함)
[자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