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하면 ‘건보료 폭탄’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14
  • 게시일 : 2024-10-22 14:48:41

 


-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 2021년 比 지난해 2.3배 급증, 벼랑 끝 소상공인

 

- 연간 334억원 더 부담, 해지일시금의 7.1% 해당

- 가입자 10명 중 3명, 세제혜택 6.6% 받고 기타소득세 16.5% 내야, 추가 세부담 발생

 

- 박희승 “해지일시금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해야”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지일시금의 대부분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은 202130,952건에서 지난해 71,461건으로 2.3배 급증했다. 올해도 8월 기준 44,863건에 달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있다[1].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다. 소득세법에 따라기타소득은 임의해약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받은 부금누계액과 이자액을 합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한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으로 인해 인상된 건강보험료는 3344천만원으로 추정되며, 1인당 연간 46.8만원의 인상 효과가 있다. 이는 임의해약금의 7.1%에 해당된다[2].

 

또한 정부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임의해약 시에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해 소득공제 혜택을 환수한다. 예를 들어 30만원씩 10년을 납부했을 때 공제금의 실수령액은 4,204만원이지만, 해지일시금은 3,281만원으로 임의해약할 경우 실수령액이 22% 가량 감소한다[3].

 

게다가 가입자의 69.9%는 세제혜택이 16.5% 이하지만, 해약 시 기타소득세가 16.5% 부과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더욱이 34.4%는 세제혜택은 6.6%를 받고, 기타소득세는 16.5%가 부과되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4].

 

박희승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에 과한 세부담을 초래하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제도의 목적이 저해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시 배제해, 소상공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1]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 현황                                                                  (단위: , %, 억원)

 

 

년도

임의해약

임의해약 

건수

()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억원)**

전년대비

증감률(%)

2015

7,241

21%

330

43%

2016

10,311

42%

498

51%

2017

15,281

48%

801

61%

2018

23,905

56%

1,317

64%

2019

32,153

35%

1,839

40%

2020

30,218

-6%

1,805

-2%

2021

30,952

2%

1,689

-6%

2022

44,295

43%

2,742

62%

2023

71,461

61%

4,821

76%

2023.8

45,275

-

3,054

-

2024.8

44,863

-1%*

3,332

9%*

 

* 24. 8 증감률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표기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

 

 

[2] 노란우산 임의해약 시 건강보험료 상승 예시                                        (단위: , 만원, , 억원)

 

`23

임의해약자(A)

해약자 평균

임의해약금

건강보험료 인상*

(B)

총 납부 건강보험료

(A x B)

71,461

660만원

연간 468,000

(39,000)

334.4억원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

 

 

[3] 공제금 및 해약환급금 수령액 비교                                                                                       (단위: )

 

구분

총납부

기한

납부액

(A)

과세대상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D)

실수령액

(A+C)-(D)

소득공제액

(B)

이자

(C)

공제금

120개월

(10)

36,000,000

36,000,000

6,588,987

552,349

퇴직소득세

42,036,638

해약

환급금

120개월

(10)

36,000,000

36,000,000

3,294,493

6,483,591

기타소득세

32,810,902

 

* 30만원 납부, 기준이율 3.3% 적용 가정한 추정치, 1월 계약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

 

 

[4] 노란우산공제 득공제 적용세율(2022년 기준)                            (단위: , 백만원, %)

 

과세표준 규모별

인원()

금액(백만원)

세율

0

111,149

290,653

0.0%

1.2천만 이하

457,982

1,051,209

6.6%

5천만 이하

472,118

1,260,095

16.5%

8.8천만 이하

130,952

334,819

26.4%

1.5억원 이하

75,961

155,385

38.5%

3억원 이하

52,315

102,357

41.8%

5억원 이하

18,181

35,512

44.0%

10억원 이하

9,961

19,626

46.2%

10억원 초과

2,902

5,648

49.5%

합 계

1,331,521

3,255,304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