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하면 ‘건보료 폭탄’
- 연간 334억원 더 부담, 해지일시금의 7.1% 해당
- 가입자 10명 중 3명, 세제혜택 6.6% 받고 기타소득세 16.5% 내야, 추가 세부담 발생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은 2021년 30,952건에서 지난해 71,461건으로 2.3배 급증했다. 올해도 8월 기준 44,863건에 달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있다[표1].
❍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다. 소득세법에 따라‘기타소득’은 임의해약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받은 부금누계액과 이자액을 합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한다.
❍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으로 인해 인상된 건강보험료는 334억 4천만원으로 추정되며, 1인당 연간 46.8만원의 인상 효과가 있다. 이는 임의해약금의 7.1%에 해당된다[표2].
❍ 또한 정부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임의해약 시에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해 소득공제 혜택을 환수한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씩 10년을 납부했을 때 공제금의 실수령액은 4,204만원이지만, 해지일시금은 3,281만원으로 임의해약할 경우 실수령액이 22% 가량 감소한다[표3].
❍ 게다가 가입자의 69.9%는 세제혜택이 16.5% 이하지만, 해약 시 기타소득세가 16.5% 부과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더욱이 34.4%는 세제혜택은 6.6%를 받고, 기타소득세는 16.5%가 부과되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표4].
❍ 박희승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에 과한 세부담을 초래하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제도의 목적이 저해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시 배제해, 소상공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끝
년도 | 임의해약 | 임의해약 | ||
건수 (건) | 전년대비 증감률(%) | 금액 (억원)** | 전년대비 증감률(%) | |
2015 | 7,241 | 21% | 330 | 43% |
2016 | 10,311 | 42% | 498 | 51% |
2017 | 15,281 | 48% | 801 | 61% |
2018 | 23,905 | 56% | 1,317 | 64% |
2019 | 32,153 | 35% | 1,839 | 40% |
2020 | 30,218 | -6% | 1,805 | -2% |
2021 | 30,952 | 2% | 1,689 | -6% |
2022 | 44,295 | 43% | 2,742 | 62% |
2023 | 71,461 | 61% | 4,821 | 76% |
2023.8 | 45,275 | - | 3,054 | - |
2024.8 | 44,863 | -1%* | 3,332 | 9%* |
* 24. 8 증감률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표기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
[표2] 노란우산 임의해약 시 건강보험료 상승 예시 (단위: 명, 만원, 원, 억원)
`23년 임의해약자(A) | 해약자 평균 임의해약금 | 건강보험료 인상* (B) | 총 납부 건강보험료 (A x B) |
71,461명 | 660만원 | 연간 468,000원 (월 39,000원) | 334.4억원 |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
[표3] 공제금 및 해약환급금 수령액 비교 (단위: 원)
구분 | 총납부 기한 | 납부액 (A) | 과세대상 |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D) | 실수령액 (A+C)-(D) | ||
소득공제액 (B) | 이자 (C) | ||||||
공제금 | 120개월 (10년) | 36,000,000 | 36,000,000 | 6,588,987 | 552,349 | 퇴직소득세 | 42,036,638 |
해약 환급금 | 120개월 (10년) | 36,000,000 | 36,000,000 | 3,294,493 | 6,483,591 | 기타소득세 | 32,810,902 |
* 월 30만원 납부, 기준이율 3.3% 적용 가정한 추정치, 1월 계약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
[표4] 노란우산공제 득공제 적용세율(2022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과세표준 규모별 | 인원(명) | 금액(백만원) | 세율 |
0 | 111,149 | 290,653 | 0.0% |
1.2천만 이하 | 457,982 | 1,051,209 | 6.6% |
5천만 이하 | 472,118 | 1,260,095 | 16.5% |
8.8천만 이하 | 130,952 | 334,819 | 26.4% |
1.5억원 이하 | 75,961 | 155,385 | 38.5% |
3억원 이하 | 52,315 | 102,357 | 41.8% |
5억원 이하 | 18,181 | 35,512 | 44.0% |
10억원 이하 | 9,961 | 19,626 | 46.2% |
10억원 초과 | 2,902 | 5,648 | 49.5% |
합 계 | 1,331,521 | 3,255,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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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