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해외입양인들의 간절한 가족찾기 친생부모 동의율 매년 하락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6
  • 게시일 : 2024-10-21 11:59:29

  

제공일

20241021()

담당자

김영지 선임비서관

 

해외입양인들의 간절한 가족찾기

친생부모 동의율 매년 하락

친생부모 정보 공개 동의율 202122.7%에서 2024년 상반기 13.7%로 지속 감소

정보 확인 가능한 사망’, ‘무응답등 적극적 행정으로 알 권리 보장해야

  친생부모의 동의하에 정보가 공개되는 비율이 낮아 해외입양인의 가족 찾기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무응답이나 사망의 경우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6월까지의 해외입양인 입양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친생부모의 정보 공개 동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21년은 1,256건 중 동의 건수가 285건으로 22.7%였으나, 2022년엔 1,943건 중 305(15.7%), 2023년엔 2,577건 중 368(14.3%), 2024년 상반기엔 1,449건 중 199(13.7%)으로 감소했다. [1]

  특히 명시적인 거부보다 무응답이나 소재지 확인불가비율이 높아 제도 개선을 통해 친생부모 정보 공개 동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2,577건 중 무응답 등495건으로 19.2%에 달하고, ‘소재지 확인불가633건으로 4분의 1(24.6%)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로 추정되는 자의 소재를 확인하고도 구체적인 동의 확인 내용 없이 단순 연락 요청 편지만 발송하고 있어, 소극적인 편지방식보다는 유선 전화나 문자를 전송하는 연락방식을 이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동의절차 구현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친생부모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생부모의 사망의 경우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도 매년 6~7%로 나타나는데, 현행 입양특례법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조항을 근거로 정보 공개된 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나. [2] 남인순 의원은 사실상 사망한 친생부모의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하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해외입양인이 40~50대가 되어 감에 따라, 친생부모가 70~90대의 고령자인 상태이고, 사망하거나 치매에 걸려서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사망 또는 의료적 목적 등 특별한 사유를 나열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 현황

(2021 ~ 2024.1~6(2분기)

 

연도

청구

건수

친생부모 정보 확인 가능

친생부모

정보없음

(기아)

기타

진행중

소재지 확인

소재지

확인불가

동의

사망

거부

무응답 등

2021

1,256

285

84

113

299

314

156

5

0

100% 

22.7%

6.7%

9.0%

23.8%

25.0%

12.4%

0.4%

 0%

2022 

1,943

305

140

116

347

455

197

383

0

100%

15.7%

7.2%

6.0%

17.9%

23.4%

10.1%

19.7%

 0%

2023

2,577

368

155

156

495

633

239

516

15

100%

14.3%

6.0%

6.1%

19.2%

24.6%

9.3%

20.0%

0.6%

2024

1,449

199

84

87

230

254

125

337

133

100%

13.7%

5.8%

6.0%

15.9%

17.5%

8.6%

23.3%

9.2%

 

 

동의 : 가족찾기 성사 건수 (친생부모 정보공개, 서신교환, 상봉 등)

무응답 등 : 무응답, 수취거부, 수취인 불명, 입양사실 부인 등

기타 : 입양배경정보 확인만을 요청한 경우 (친생부모 정보미비, 소재지이미확인,

입양인비요청 등)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2] 아동권리보장원 답변자료 (24.9.6)

 

5. 친생부모 사망 등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처리 기준 및 현황 (법 제36조 제3항 관련)

 

실제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한 건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현재까지 동 조항에 따라 정보공개한 건수 없음.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기준

 

- 개별 검토를 통해 친생부모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해당 의료적 사유 등의 개선에 중대한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