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해외입양인들의 간절한 가족찾기 친생부모 동의율 매년 하락
제공일 | 2024년 10월 21일 (월) | 담당자 | 김영지 선임비서관 |
해외입양인들의 간절한 가족찾기
친생부모 동의율 매년 하락
친생부모 정보 공개 동의율 2021년 22.7%에서 2024년 상반기 13.7%로 지속 감소
정보 확인 가능한 ‘사망’, ‘무응답’ 등 적극적 행정으로 알 권리 보장해야
[표1]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 현황
(2021 ~ 2024.1월~6월(2분기)
연도 | 청구 건수 | 친생부모 정보 확인 가능 | 친생부모 정보없음 (기아) | 기타 | 진행중 | ||||
소재지 확인 | 소재지 확인불가 | ||||||||
동의 | 사망 | 거부 | 무응답 등 | ||||||
2021 | 1,256 | 285 | 84 | 113 | 299 | 314 | 156 | 5 | 0 |
100% | 22.7% | 6.7% | 9.0% | 23.8% | 25.0% | 12.4% | 0.4% | 0% | |
2022 | 1,943 | 305 | 140 | 116 | 347 | 455 | 197 | 383 | 0 |
100% | 15.7% | 7.2% | 6.0% | 17.9% | 23.4% | 10.1% | 19.7% | 0% | |
2023 | 2,577 | 368 | 155 | 156 | 495 | 633 | 239 | 516 | 15 |
100% | 14.3% | 6.0% | 6.1% | 19.2% | 24.6% | 9.3% | 20.0% | 0.6% | |
2024 | 1,449 | 199 | 84 | 87 | 230 | 254 | 125 | 337 | 133 |
100% | 13.7% | 5.8% | 6.0% | 15.9% | 17.5% | 8.6% | 23.3% | 9.2% |
※동의 : 가족찾기 성사 건수 (친생부모 정보공개, 서신교환, 상봉 등)
무응답 등 : 무응답, 수취거부, 수취인 불명, 입양사실 부인 등
기타 : 입양배경정보 확인만을 요청한 경우 (친생부모 정보미비, 소재지이미확인,
입양인비요청 등)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표2] 아동권리보장원 답변자료 (24.9.6)
5. 친생부모 사망 등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처리 기준 및 현황 (법 제36조 제3항 관련) ◌ 실제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한 건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현재까지 동 조항에 따라 정보공개한 건수 없음. ◌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기준 - 개별 검토를 통해 친생부모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해당 의료적 사유 등의 개선에 중대한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 |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