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회의원 부승찬] 공군, 중·고고도 무인기 전문조종사 처우 개선 시급
감시정찰을 위한 필수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은 10월 18일 2024년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고고도 무인 항공기 및 중고도 무인 항공기 조종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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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국회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 항공기 조종사 선발계획에 따르면 우리 공군은 2024년 현재 15명인 무인 항공기 조종사를 2030년까지 88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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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고고도 무인기 조종사 항공수당은 대위 기준으로 월 18만 원 즉, 비행군의관, 항공 촬영사, 객실승무원 등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임무 수행 3년을 채운 후에 받을 수 있어 2024년 현재 15명 중 6명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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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전투기와 무인 항공기 조종사의 수당이 동일하다. 중·고고도 무인기 조종사도 유인 항공기 못지않은 업무강도와 고도의 훈련 및 숙련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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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무인기 조종사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2조에 따르면, 계비 비행 자격을 획득하고 유지하게 되어 있고, 실제 공군도 무인기 전문조종사에 대해 유인기 공중근무자와 마찬가지고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합격, 계기 비행 자격 유지를 위한 비행 훈련, 생환훈련, 비행환경 적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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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회계 감사원은 미 공군의 무인기 조종사 근무 여건에 빈번한 순환 근무에 따른 수면 곤란, 통신 및 에어컨 등 장비 노출에 따른 청력·시력 감퇴문제, 심리불안, 야간근무에 따른 자녀 양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미 공군에 2024년 ‘전투 대 휴식’정책을 시행하고 조종사·통제사 양성 및 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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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부승찬 의원은 “감시정찰의 핵심인력인 중·고고도 무인기 조종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미 공군이 겪었던 어려움이 우리 공군에도 곧 닥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수당 인상을 포함한 무인기 조종사 충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공군본부에 주문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