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임광현의원 국감 보도] 연이은 지적에도…조달청의 안이한 안전관리에 ‘걷기가 무섭다’
지난 7월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한 ‘서울 시청역 급발진 사고’에 이어 연이은 차량 급발진 사고 소식에 ‘걷기가 두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행인을 보호해야 할 방호울타리(가드레일)의 안전성을 두고 관계 기관인 조달청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비례대표)이 지난해 조달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달청은 방호울타리(차도용) 성능 강화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나라장터에 등재한 것은 물론 해당 제품이 판매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시험성적서 확인 등을 통해 적합 제품인지 판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 감사 직전인 2023년 2월까지 약 6년간 기준 강화 이전의 제품이 9천 건 이상 판매되었고, 그 금액이 2,3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도로관리청이 나라장터를 통해 종전 제품 방호울타리를 구매한 현황
구분 | 전체 구매 | 종전 제품 구매 | ||||
건수(A) | 금액(B) | 건수(a) | 금액(b) | |||
| 비율(a/A) | | 비율(b/B) | |||
국토교통부 | 2,975 | 3,297 | 546 | 18.4 | 338 | 10.3 |
한국도로공사 | 775 | 976 | 137 | 17.7 | 76 | 7.8 |
지자체 | 28,400 | 6,087 | 8,550 | 30.1 | 1,680 | 27.6 |
기타* | 2,550 | 1,124 | 501 | 19.6 | 263 | 23.4 |
합계 | 34,700 | 11,484 | 9,734 | 28.1 | 2,357 | 20.5 |
*기타: 국토부 외 중앙정부부처 및 도로공사 외 공공기관 등
(2016.1.1.~2023.2.13.까지, 단위: 건, 억 원, %, 자료: 조달청, 감사원 재가공)
이에 대해 조달청은 판매중지 조치 및 정정 구매입찰공고를 올려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조달청은 방호울타리의 성능 및 안전 평가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임광현 의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으나, 해당 지침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에 대해 최대 하중 등 설계 지침 외에는 별도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나.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설계는 난간의 정상부 윗면에 수직으로 980N/m(100kgf/m), 측면에는 직각 방향으로 2,500N/m(250kgf/m)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한다. 단, 도시부 등에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은 3,700N/m (375kgf/m)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한다. ⇒ 버틸 수 있는 하중에 대해서만 적시 |
반면 조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많았다. 조달청이 준용하고 있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이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임에도 안전지침은 ‘국토부 소관’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견수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ㆍ예규 등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과 입장: 국토교통부 소관 예규라 하더라도 전 부처‧기관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며, 의견수렴 기간이 아니라도 기관의 개선의견 등을 보내줄 경우 예규 개정 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음. |
또한 조달청은 2017년 가드레일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한 바 있어 이를 준용해 방호울타리 안전성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자료: 2017년 조달청 전수조사 착수 기사 및 결과 보도자료)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조달청은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특히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물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전까지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안전관리지침의 책임 역시 타 부처에 전가하고 있다. 당국의 안전불감증이 걱정될 정도”라며, “조달청은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