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오세희] 오세희 의원, 김건희 처가‘불법태양광, 8억 부당이익’밝혀
민, 오세희 의원, 김건희 처가‘불법태양광, 8억 부당이익’밝혀
태양광 시공비 부풀려 36억 은행대출 의혹도 제기
산업부·에너지공단,‘불법여부 파악 위한 현장점검·사후관리 안했다’고백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고모(김OO)와 고모부(장OO)가 불법태양광 발전사업으로 8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사실을 밝혔다. 또한 15억 수준에 불과한 태양광 시공비를 부풀려 36억원의 허위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오세희 의원에 따르면, 김여사의 고모와 고모부는 2019년 충주의 한 폐공장을 공매로 낙찰받은 후 가희산업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와 감사로 취임했다. 이후 공장지붕에 1.3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한 후, 건축물대장과 현장사진을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신청했다.
현행 규정상 공장을 운영하며 발전사업을 할 경우 친환경적으로 평가받아 1.5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고, 비싼 값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단 공장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엔 1.5 가중치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오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가희산업은 실제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폐공장에 남겨진 기자재를 활용해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장사진’이라며 공단에 제출했고, 공단은 현장점검도 없이 서류 검토 후 가장 높은 가중치 1.5를 줬다는 것이 드러났다.
에너지공단의 관리부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REC운영 규정에 따라 3년이 지난 설비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단은 4년이 지나도록 가희산업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사후점검도 하지 않았다. 공단의 관리감독 부실로 가희산업이 지난 4년간 거둔 수익은 연간 2억원씩 총 약 8억원에 이른다.
오의원은 산업부의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부실도 꼬집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르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임대 사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관리주체인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가희산업은 임대수익은 신고했으면서 임대차계약 사실은 시군에 신고조차 안 했고, 2021.3월 공장등록을 취소하고도 발전사업을 계속 유지했다. 이는 명백한 산집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의원은 가희산업의 과다·허위대출 의혹도 제기했다. 가희산업은 2019.12.19.일 공장등록을 한 직후(20일)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 태양광발전을 명목으로 36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비정상적인 대출로 해석했다. 실제 1.3MW규모의 시공비는 약 15억 수준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36억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의원의 설명이다.
오세희 의원은 “윤정부 초기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전국을 전수조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 혈세를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는데 4년간 8억원 수익을 낸 김건희 처가식구만 쏙 빠질 수가 있느냐”며 “가희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부당이득 환수 및 수사 등의 후속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산업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