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의료급여수급자 48.8% 4년동안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아
의료급여수급자 48.8%
4년동안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아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국가건강검진 격차 20% 이상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일반건강검진 사업에서 제외돼 차별!”
최근 4년간(2020~2024년), 국가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비율이 48.8%로, 건강보험 가입자(28.1%)에 비해 현저히 낮아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122만 148명 중 59만 5,766명(48.8%)이었으며, 건강보험가입자는 4,551만 8,691명 중 1,277만 3,221명(2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80대 이상이 56.7%, 30대가 55.8%, 40대가 47.9%, 50대가 47.8%, 60대가 46%, 70대가 34% 순이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는 80대 이상이 51.6%, 30대가 28%, 40대가 20.8%, 50대가 20.8%, 70대가 20.5%, 60대가 18.9%로 뒤를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보다 현저히 낮아 소득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심각하다”면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시기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건강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소득 격차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 독려 등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국가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은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남인순 의원은 “원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던 건강검진이 2009년부터 국가건강검진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66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아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일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일반 건강검진으로 통합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검진 항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강 불평등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4년간(20~24.6),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현황>
※ (2019~2022) 건강검진 통계연보
(2023) 공단DW시스템 … 통계보정으로 인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