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여의도 선착장 사업, 서울시와 유착? 이광희 ”오세훈 시장 명확히 답변해야 ”
- 서울시, 단독입찰 받은 민간 사업자와의 사전 공모 의혹
- 영업기간 제한 없고, 공기 어겨도 제재없어
- 1년 4개월 넘긴 계약보증보험, 서울시가 무사고 보증(?)
- 35억 차액의 이중계약서,,,이중계약은 명백한 ‘불법’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여의도 선착장 사업이 공모전부터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정황이 있고, 1년 가까운 공사지연과 계약보증보험증권 지연 제출, 업체간 이중계약 등 총체적 부실과 비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 진행을 잘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여의도선착장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제2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중 하나로 아라뱃길에 운항중인 유람선을 여의도 선착장을 조성하여 한강을 거쳐 아라뱃길로 가는 사업이다.
이광희 의원은 “사업공모 전부터 사전 공모하여 특정업체를 미뤄준 정황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업자 대표와 관계자의 녹취록을 제보받은 이광희 의원은 “사업 규모, 사업자 자격, 단독 공모로 특정 민간업체를 미뤄준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이것들이 공모 지침서에 그래도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광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모 진행 이후 보도자료 등 홍보를 최소화하여 특정 업체 선정을 밀어주는 정황이 있다. 실제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를 보면, 보도자료와 입찰공고의 자료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당시 보도자료나 입찰공고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광희 의원은 “자본금 납입도 당초 사업공모서에 제출했던 기한을 넘겼지만 서울시의 조치는 없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사업자의 재정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작년 하반기, 당초 공기를 3개월 앞둔 시점에 사업본부장이 정무부지사로부터 들었다며, 사업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재정 문제 우려를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희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협약서에 영업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유·도선 사업 면허만 유지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며 “이는 시장 경쟁에 다른 기업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태도가 수상한 것은 당초 ‘당초 공사기한인 24년 2월에서 함참이 지난 ’24년 7월이 돼서야 공기 연장 재계약을 허용했다. 공사 기간이 이렇게 지연되었음에도 지체배상금 등 행정조치도 일체 없었다.
이광희 의원은 “‘23년 5월에 협약서를 작성하고도 2주내 제출하기로 했던 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을 ’24.9월에서야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며 서울시의 이해못할 행정처리 행태를 질타했다. 14내 제출해야하는 계약보증보험을 1년 4개월만에 제출한 것이다.
이광희 의원은 “계약보증을 소급해서 제출했다는 것은 서울시가 과거 지나간 기간에 대해 무사고 보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며 “만약 계약보증 이전의 원인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서울시도 자유로울수 없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간의 이중계약”이다라며 사건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부선건조계약서를 보면, 같은 날 같은 내용의 일란성 쌍둥이처럼 보이는 계약서 두 개가 존재하는데 차이는 금액뿐이다. 하나는 79.5억원이고, 다른 하나는 115억원이다. 이광희 의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광희 의원은 “한강의 대한민국의 공공재”라며 사업권을 가진 서울시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만한 관리를 하면 안된다며 명명백백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특혜가 있었다면 정당한 처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