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회의원 정을호 국감보도] 교육부 간부 수백억대 갭투기로 수십억 보증사고, 징계는 솜방망이_240918

  • 게시자 : 국회의원 정을호
  • 조회수 : 34
  • 게시일 : 2024-10-11 17:09:11

 

 

 

 

전세사기 피해자들 피눈물 흘리는데...

교욱부 간부 수백억대 갭투기로 수십억 보증사고,

윤석열 정권에서 징계는 솜방망이!!

 

 

 

- 201310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택 49채 구매, 보증금 약 130억원

- 20234월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겸직허가 미신청으로 적발되어 징계요구

- 교육부 중징계 요구했으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솜방망이 처분!

- ‘20~’23년 전세보증사고 17억원 발생, 추가 피해 우려

- 정을호 의원, “윤석열 정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

 

 

광양 100억대 전세사기, 김해 53억대 전세사기 등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갭투자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고작 견책에 머문 것으로 확인돼, 윤석열 정권이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교육부 3급 공무원 A씨는 20243월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가장 낮은 징계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혈세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전세금 반환 지연 등 전세 세입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은 윤석열 정권이 전세사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울산의 한 현직 교사가 2021갭투자로 월세 부자 되는 법등을 강의했다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 등과는 대조되는 결과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살 것으로 보인다.

 

정을호 의원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자신의 명의로 교직원 공제회 및 각종 은행 대출로 영끌 하였고, 이를 매매와 전세 임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216월까지 서울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 파주 등지에 49채의 아파트 등 주택을 구매해 임대하였다. A씨가 임대한 보증금 총 규모는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을호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4월까지 총 6, 17억여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대위변제나 경매절차 등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는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한 상황인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를 받고, 중앙징계심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를 경과실인 경우로 판단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과 상훈 공적을 고려해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을호 의원은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더욱 절망하게 될 것이라며, “역대 최저 지지율 20%가 말해주듯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국민들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최근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늦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구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