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회의원 정을호 국감보도] 올해 교사 결원 8661명… 학교 현장, 심각한 교사 부족에 시달려_240905
올해 교사 결원 8661명…
학교 현장, 심각한 교사 부족에 시달려
- 올해 공립 교사 결원 8,661명에 육박…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되는 중등, 늘봄지원실장으로 정원 차출될 초등교사 부족 문제 심각해
- 정을호 국회의원,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적정 교원 수 배치하여 학생 학습권 보장해야”
- 교원 정원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협의, 하반기 집중 투쟁 이어갈 방침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가 이미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올해 국내 초중등교사 결원이 8,661명에 달해 학교 현장은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등 교원 정원 중 8,661명을 채우지 못했다. 결원 대부분은 중등교사로,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정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해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며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국교위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어서 정을호 의원은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대로 농산어촌 소규모 초중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적정 교원을 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은 정을호 의원실의 입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으로 산출하는 교원정원을 학급수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법정 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도시 과밀학급과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소도시 작은 학교 등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 등을 반영하여 교원정원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구소멸 지역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 도입’을 촉구하였다.
*교육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
<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단위: 명) >
교사 정원 | 정원 (A) | 현원 (B) | 별도정원 (C) | 과·결원 (B-A-C) |
초등 | 147,683 | 160,347 | 12,121 | 543 |
중등 | 139,392 | 131,674 | 1,486 | -9,204 |
합계 | 287,075 | 291,021 | 13,607 | -8,661 |
※ 기준: 2024. 3월 말(시도교육청 취합)
※ 대상: 공립 초·중등 교원(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 제외)
※ 별도 정원: 파견, 휴직자 대신 배치된 별도 정원
중등의 경우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2023학년도 1학년부터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학생 맞춤형 선택 과정 개설로 인한 다교과 다학년 지도 △학기제 운영에 따른 학생부 기재 업무 증가 △최소 학업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교과 보충 과정 운영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교사 부족까지 겹치면서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중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도 2026년부터 개선, 초등의 학생 수 감소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는 2028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학생 자연 감소만 기다리며 교원정원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
초등의 경우 543명의 과원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교사가 ‘과원’이 맞는지 실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제출한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체 초등학생 28만 4,000여 명(1만 162학급, 전체 학급의 8.11%)이 학급당 학생 수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OECD 평균 수준인 학급당 학생 수 15명 내외의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교사 정원을 고려하면 초등교사 정원 또한 결원이나 다름없다.
<과밀학급 현황(2023년 기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총학급수 | 과밀학급수 | 비율 | 총학급수 | 과밀학급수 | 비율 | 총학급수 | 과밀학급수 | 비율 |
125,342 | 10,162 | 8.11% | 53,875 | 19,917 | 36.97% | 55,803 | 12,444 | 22.30% |
※ 과밀학급 기준은 2021년 ‘교육회복 종합방안’ 급당 28명 기준으로 작성. 시도교육청에서는 이와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음.
교육부는 2021년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 3개년 계획을 제시하였지만, 현재 1만 162개인 초등 과밀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으로도 약 4,000개의 학급 증설과 이를 위한 교원 증원 계획이 필요하다.
중등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중학교는 3학급 당 1개(36.97%), 고등학교 역시 5개 학급 중 1개(22.3%) 꼴로 과밀학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채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이라는 땜질식 처방을 내고 있다.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현황>
지역 | 2023년 | 2024년 | ||||
전년대비 교원 정원 증감 | 교육부 배정 | 실제 임용현황 | 전년대비 교원정원 증감 | 교육부 배정 | 실제 임용현황 | |
전국 | -3,401 | 10,405 | 9,614 | -2,500 | 12,524 | 12,184 |
교원정원 3,401명을 감축한 작년 한시적 기간제 교사 채용 규모는 감축 인원의 세 배에 달하는 9,614명이었고, 올해 교원 2500명이 줄었으나 한시적 기간제 교사는 12,184명을 뽑아 작년 대비 26% 증가하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으로는 지역 간 교육환경 차이가 교원 수급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농산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구 유입 지역에는 교원을 별도 확보하여 과밀학급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해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초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2022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 교과 교사 증원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17개 시도의 2024 학급편성 기준인원 현황(최저~최대 인원 기준 병기한 경우 최대 인원 기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경기가 한 학급에 30명까지 배치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부산·충남·전북·전남·경북은 28명으로 뒤를 이었다. 학급편성 기준에 교육부가 제시한 학급당 학생수 상한 28명을 넘는 지역은 6개나 됐다.
<학급편성 기준 학생인원 현황>
지역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서울 | 25명 | 26명 | 26명 |
부산 | 28명 | 28명 | 28명 |
대구 | 27명 | 27명 | (일)25.2명 (특성화)22명 |
인천 | 27명 | 28명 | 28명 |
광주 | 20.4~24.7명 | 23~27명 | (일)24~28명 (특)18~21명 |
대전 | 23명 | 25명 | (일)23명 (특목)15~32명 (특성)18명 (자율)26~35명 |
울산 | 1학년 20명 2~6학년 27명 | 27명 | (일)24~27명 (특목)18~30명 (특성)20~22명 (자사)30명 |
세종 | 20명~26명 | 25~27명 | 25~27명 |
경기 | 26~30명 | 27~36명 | (일)25~35명 (특목)15~40명 (특성)22~28명 |
강원 | 23~24명 | 28명 | (일)22~28명 (특)16~24명 |
충북 | 25~26명 | 25~28명 | (일)20~29명 (특)16~20명 |
충남 | 26~28명 (1학년 22명) | 28명 (지역 실정에 따라 28~30명 탄력적 운용) | (일)20~34명 (특)16~28명 |
전북 | 23~28명 (1~2학년 20명) | 28~29명 | (일)20~27명 (특목)18~25명 (특성)15~20명 (자사)28명 |
전남 | 20~28명 | 25~28명 | (일)20~28명 (특)18~22명 |
경북 | (시)28명(1학년 27명) (읍·면) 24명 | (시) 26명 (읍·면) 24명 | (일)21~25명 (특)21~25명 |
경남 | 1학년 23명 2~6학년 26명 | 25~28명 | (일)22~31명 (특)15~20명 |
제주 | 25~27명 | 25~30명 | (일)25~30명 (특)23~25명 |
※ 학생수는 최저~최고 인원 기준
교육부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해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초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추가 배치한다는 배정 기준을 밝혔으나, 초등 1학년의 학급당 학생수를 별도 책정한 교육청은 울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5개 지역에 불과하였다(학급편성 기준 현황을 최저 및 최대 인원으로 정한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1학년 학급당 학생수 별도 책정한 내용이 최저인원에 포함되었을 수 있음). 이마저도 충남 22명, 경남 23명, 경북 27명으로 코로나 시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초 1~2학년부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의 경우 경기가 한 학급에 36명까지 편성 가능하도록 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제주 30명, 전남·전북 29명, 부산·인천·강원·충북·충남·경남이 28명으로 뒤를 이었다. 학급당 편성 기준 학생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25명이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의 경우 경기가 한 학급에 최대 35명까지 편성할 수 있었고, 충남 34명, 강원 31명, 제주 30명, 충북 29명, 부산·인천·광주·강원·전남이 28명으로 뒤를 이었다.
시도교육청별 학급편성 기준이 제각각인 이유는 교육부가 별도의 학급편성 기준인원을 제시한 바 없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학급당 학생수 28명’은 2021년 교육회복종합방안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코로나19 시기 교육계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요구 속에서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지만, 교육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방기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치원 9.0명, 초등학교 12.7명, 중학교 11.6명, 고등학교 10.1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데이터 산출을 위한 ‘정규 교원’에는 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은 물론 수업이 없는 비교과교사가 모두 포함되었다. 이밖에도 휴직한 교원과 이들을 대체하는 기간제 교원까지 모두 포함시켜,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가리는 데이터 조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7일 2025학년도 교원 선발인원을 사전 예고하였다. 초등 선발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088명이 늘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2,500명 규모의 교사를 늘봄지원실장으로 차출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정원 감축이나 다름없다. 중등 선발인원은 교사 결원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지난해와 비숫한 수준인 4,814명을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