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편파성 논란, 기울어진 선관위”
여야에 따라 달라지는 선관위 판단 기준
선관위 소관기관 5개중 4개 기관... 회의록 미공개
회의록 공개하여 국민 신뢰 회복해야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시서원구)이 10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의 편파적인 판단 기준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광희 의원은 “선관위를 흔히 심판이라고 하는데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 같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을 차봐야 결과는 뻔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기관업무 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선거법에 문제 없다는 의견은 변함없느냐”며 “선관위가 특정 정당에만 유독 가혹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고,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경제살리기에 어떤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는 발언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탄핵 소추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지난 국회의원선거 당시 여당 의원이 예비후보 때 마을버스에 올라 승객에게 인사한 사건을 두고 선관위는 서면경고 처분에 그쳤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송치했다. 반면 과거 유사한 사안에서 민주당의 경우 재판까지 가서 벌금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문제는 불투명한 운영에 있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 5개 중 4개 기관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개별 의견과 이유를 공개하는데 선관위는 시행규칙을 근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은 “선관위 규칙보다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한 선거에서 선관위가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관위 창설 취지에도 부합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말한 동법 제3조 조문의 명칭도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법의 목적과 정의 다음에 배치되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회가 법을 개정해 의무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게 만들기보다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규칙을 수정해 회의록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