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송재호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청년타령 민낯 드러나 정부청년인턴 부처별 근로조건 일관성 없어

  • 게시자 : 국회의원 송재호
  • 조회수 : 868
  • 게시일 : 2023-10-19 13:37:42

[국감] 윤석열 정부 청년타령 민낯 드러나

정부청년인턴 부처별 근로조건 일관성 없어

 

- 35개 정부부처인턴 근로계약서 전수조사 결과, 수당 및 근로조건 차별 존재해

 

- 윤석열 대통령,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강조한 정부인턴 확대 취지 무색해져

 

- 송재호 의원,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말로만 청년 강조... 임시직 일자리를 청년일자리로 주장하는 행태 그만 멈춰야 할 것. 청년고용은 국가의 의무, 정권의 실적 아니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35개 중앙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청년인턴 사업계획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전수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처마다 각기 다른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수당 차별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는 지난 2022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일경험 기회 확대와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도를 활성화 할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20231월 국무회의에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을 통해 중앙부처 2천명, 공공기관 2만명 채용을 목표로 추진되었고, 지난 14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부처 인턴을 5천명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미 상반기에만 38개 중앙부처에서 1,600명 이상 채용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이 상반기 35개 정부부처 청년인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처별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수당에서의 근거 없는 차별적 요소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양식과 내용 그리고 근거조항도 일관성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5개 정부 부처 중 16개 부처가 표준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양식을 사용 중이고, 19개 부처가 개별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작성된 청년인턴 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서식 8 표준근로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음에도 대다수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자체양식을 사용한 부처 중 대다수는 해당 부처의 공무직 운영 규정(훈령)에 따른 양식을 변형하거나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청년인턴제와는 부합하지 않거나, 명백히 불리한 조항이 그대로 삽입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컨대, 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부분에서 청년인턴 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근로자가 10일전 담당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공무직 근로계약서 양식을 준용한 대다수 부처의 경우 30일전에 제출하도록 통지하도록 규정하면서 갑작스러운 취업이나 학업등으로 조기 퇴직 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에게는 불리한 규정이 되는 셈이다. 실제 해양수산부의 경우 5월 채용 이후 81명의 청년인턴 중 3개월 미만 근무 인원이 29명에 이를 정도로 청년인턴의 근속기간은 짧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부처별 공무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 X회 받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토부 등에서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청년인턴근로계약서에도 삽입되어 청년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무가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해양경찰청의 경우 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채용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타 기관 근로계약서에 비해 청년인턴에게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자체 근로계약서를 사용한 부처의 경우 부처의 공무직 운영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수당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자체적인 근로계약서를 양식으로 사용 중인데 제9조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중소벤처기업부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규정 제19조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기부의 청년인턴제 공고문에서는 수당과 관련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만 명시되어 있고, 해당 부처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별도 수당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청년인턴이 사실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을 근거로 가족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해당 부처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처가 있다. 통일부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상 법정수당(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4조 소정근로시간 하단에 유연근무 실시 가능, 연장근로 미실시. 휴일근무 시 대체휴일 부여라고 명시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대체휴일로 부여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임금을 대신한 보상휴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사안이기에 초과근무 등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보상휴가를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 관계자는 예산문제도 있지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기조라고 답변했으나, 대다수 부처가 시간외 수당만큼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다수의 부처가 공고문을 통해 기본급을 월 2,010,580(최저임금 9,160)으로 명시한 가운데 부처별로 청년인턴 수당을 제각기 다르게 책정한 것이다. 정액급식비(14만원)의 경우 해양수산부, 산림청, 인사혁신처, 문화재청, 공정위, 문체부, 산업부, 새만금청, 원안위, 질병청 10개 부처의 경우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나머지 25개 기관 중 고용노동부, 국토부, 해양경찰청, 환경부의 경우 정액급식비를 총 보수액에 산입해서 최저임금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2019년 이후 시행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악용한 셈이다. 이는 위법은 아닐지라도 정액급식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기관도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부처 청년인턴을 밥값으로 차별한 셈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에 따른 갈등을 잘 인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이를 활용한 것은 악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상기한 기관 외 21개 기관은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상에 정액급식비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명절휴가비(명절수당)의 경우도 지급여부 및 금액이 부처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제수당 부분으로 명절수당(추석)55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질병청도 근로계약서 상에 명절상여금 명목으로 50만원(2)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와 새만금청도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공고문 등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에 따라 연봉월액 및 연봉 외 보수를 사용자 소속 직원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라고 명시했고 해당 규정을 준용할 경우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의 경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명절휴가비 항목을 삭제하면서 명절휴가비 지급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밖의 부처 청년인턴의 경우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상에 명절휴가비 수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부처 공무직 규정과 해당 규정 종속 여부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함께 작성하는 서약서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인턴 서약서 양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별지 제3호서식과 동일한데 기밀유지 항목에서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14조 제4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만 삭제한 것이다. 이는 청년인턴들에게 기밀유지를 강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통일부의 서약서에는 공익신고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별 서약서간에도 일관성이 없는 꼴이다.

이밖에 정부청년인턴 채용인원의 평균 연령은 25.7, 여성은 65.9%를 차지하면서 여성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력은 대학재학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예산의 경우 상당수의 기관이 올해 별도로 편성하지 못하면서 인건비, 기본경비 예산 등을 전용한 것으로 제출했다.

송재호 의원은 보수정권은 들어설 때마다 말로만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앞세우는 못된 습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부부처 팔목을 비틀어 쥐어짜낸 고용을 마치 정권의 실적처럼 여기는 작태는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시직 일자리를 청년일자리라고 포장할 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청년인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이번 국정감사 기간 계속해서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조O중앙부처별 청년인턴 근로계약서 유형

 

 

구분

근로계약서 유형

1

개보위

자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지 제2)

2

고용노동부

표준

3

공정위

자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별지 제3호 변형)

4

관세청

표준

5

국가보훈부

표준

6

국무조정실

자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1준용)

7

국방부

표준

8

국세청

표준

9

국토부

자체 (자체서식 국토교통부 공무직등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10

권익위

자체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4호 준용)

11

기상청

자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4 변형)

12

기재부

자체 (미상)

13

농축산부

자체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지 제2호 변형)

14

문체부

표준

15

문화재청

표준

16

법제처

자체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2 준용)

17

병무청

표준

18

산림청

표준

19

산업부

자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4 변형)

20

새만금청

표준

21

식약처

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22

여가부

자체 (여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서식)

23

원안위

자체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1호 변형)

24

인혁처

표준

25

조달청

표준

26

중기부

자체 (미상)

27

질병청

표준

28

통계청

자체 (통계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추정)

29

통일부

표준

30

특허청

표준

31

해수부

자체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3호 준용)

32

해양경찰청

자체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지 제3호 서식])

33

행복청

표준

34

행안부

자체 (행안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35

환경부

자체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지 6 변형 추정)

 

 

 

구분

임금(공고)

기본급

정액급식비

산정임금

비고

고용노동부

2,041,680

1,901,680

140,000

2,021,575

최저임금 산입액: 119,895

(20,105 공제)

국토교통부

2,030,690

1,890,690

140,000

2,010,585

해양경찰청

2,044,900

1,904,900

140,000

2,024,795

환경부

2,030,690

1,890,690

140,000

2,010,585

 

 

 

 

 

 

 

 

 

 

구분

채용인원

여성

비율

1

개보위

3

2

66.7%

2

고용노동부

47

34

72.3%

3

공정위

6

3

50.0%

4

관세청

65

49

75.4%

5

국가보훈부

23

14

60.9%

6

국무조정실

15

10

66.7%

7

국방부

20

13

65.0%

8

국세청

190

136

71.6%

9

권익위

6

4

66.7%

10

기상청

27

22

81.5%

11

기재부

22

11

50.0%

12

농축산부

67

50

74.6%

13

문화재청

20

14

70.0%

14

법제처

4

3

75.0%

15

병무청

27

18

66.7%

16

산림청

36

23

63.9%

17

새만금청

1

0

0.0%

18

식약처

46

36

78.3%

19

여가부

5

4

80.0%

20

원안위

4

3

75.0%

21

인혁처

11

6

54.5%

22

조달청

24

17

70.8%

23

중기부

28

19

67.9%

24

질병청

30

19

63.3%

25

통계청

36

26

72.2%

26

통일부

12

7

58.3%

27

특허청

13

6

46.2%

28

해수부

81

47

58.0%

29

행복청

2

2

100.0%

30

환경부

54

41

75.9%

 

 

 

 

구분

모집(예정)

채용

중도퇴직

1

공정위

13

6

3개월 미만 1

2

국세청

200

190

3개월 미만 20

3

국무조정실

15

15

3개월 미만 2

4

병무청

22

27

1개월 미만 8

5

해수부

86

81

1개월 미만 12

6

기재부

22

22

1개월 미만 1

7

통계청

36

36

1개월 미만 1, 3개월 미만 4

8

질병청

28

30

1개월미만2, 3개월 미만 2

9

중기부

28

28

1개월 미만 7

10

식약처

56

46

1개월 미만 재직이 3

11

산업부

28

22

1개월 미만 재직이 전체 2

12

행복청

2

2

3개월 미만 1

13

관세청

73

65

3개월 미만 5

14

원안위

4

4

3개월 미만 퇴직 1

15

국방부

20

20

3개월 미만 퇴직 4

16

고용노동부

96

47

7명은취업등사유로퇴직

 

 

 

 

 

구분

서약서유무

비고

1

개보위

있음

(서약서) 기밀유지,상명하복,품위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무직근로자등운영규정변형

1항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제4항부분삭제

2

고용노동부

미제출

미제출

3

공정위

없음

*업무기술서

4

관세청

미제출

미제출

5

국가보훈부

미제출

미제출

6

국무조정실

있음

(보안서약서) 기밀유지, 상명하복

7

국방부

있음

(서약서)기밀유지

군사상기밀취급관련서약

8

국세청

있음

(보안서약서)기밀유지,상명하복

국세청공무직등근로자인사관리규정별지32변형

9

국토부

있음

(보안서약서)기밀유지,상명하복

국토교통부공무직등근로자관리규정별지제2

10

권익위

있음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서약서) 상명하복, 기밀유지

11

기상청

있음

(서약서)기밀유지,상명하복,품위유지

기상청공무직등근로자인사관리규정

12

기재부

있음

(보안서약서)기밀유지 출처미상

13

농축산부

있음

(보안서약서)기밀유지

인사혁신처정보보안지침서식제18

(개인정보보호서약서)기밀유지

14

문체부

있음

(서약서)기밀유지,상명하복

출처미상(양식에전문임기제가급으로기재)

15

문화재청

있음

(보안서약서)기밀유지,상명하복

문화재청공무직등근로자인사관리규정별지3준용

16

법제처

미제출

미제출

17

병무청

있음

(서약서)기밀유지,상명하복,손해보상 출처미상

18

산림청

있음

(서약서)기밀유지,상명하복 출처미상

19

산업부

있음

(서약서)기밀유지,상명하복

(산업통상자원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별지제5호서약서준용

20

새만금청

있음

(서약서)기밀유지,상명하복 출처미상

21

식약처

있음

(서약서)기밀유지,직무관련주식등거래금지조항

식약처공무직근로자운영규정별지제4호서식준용

22

여가부

없음

*근로계약서에 기밀유지 조항 삽입

23

원안위

있음

(보안각서) 기밀유지, 보안규정준수

24

인혁처

있음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밀유지

25

조달청

미제출

미제출

26

중기부

있음

(청년인턴보안서약서)기밀유지,상명하복 출처미상

27

질병청

미제출

미제출

28

통계청

있음

(서약서) 기밀유지, 상명하복

29

통일부

있음

(서약서) 상명하복, 근무수칙엄수, 기밀유지 *공익신고배제조항있음

30

특허청

있음

(공정채용 서약서) 8촌이내 혈족 신고 의무

31

해수부

있음

(서약서)상명하복,근무수칙엄수,기밀유지

해양수산부공무직등근로자인사관리규정별지4호준용

32

해양경찰청

있음

(보안서약서) 상명하복, 근무수칙 엄수 ,기밀유지

33

행복청

있음

(서약서(고용 및 퇴직)) 기밀유지

34

행안부

있음

(서약서)기밀유지,상명하복,피해보상

행정안전부청년인턴운영규정별지2호준용

35

환경부

있음

(서약서)기밀유지,상명하복

환경부공무직근로자등운영규정별지7준용

 

 

 

 

구분

예산내역

비고

1

개보위

없음

 

2

고용노동부

미재출

 

3

공정위

미제출

 

4

관세청

없음

인건비 세부 사업의 보수세목을 자체 전용하여 청년인턴 사업을 지원 하고 있음

5

국가보훈부

296,117,000

2023년 예산이 없어 관련 지침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에서 전용

6

국무조정실

153,736,000

 

7

국방부

270,000,000

 

8

국세청

없음

2023년 세출 예산에 청년인턴 예산이 미편성되어,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인건비 항목에서 전용 요청하여 지출

9

국토부

미제출

 

10

권익위

없음

기본경비(대상) 일용임금 44,000천원

11

기상청

없음

2023년 청년인턴 사업에 반영된 사업예산은 없으며, 본부 인건비에서 일용임금으로 전용하여 활용

12

기재부

425,000,000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7131-301)

13

농축산부

1,012,500,000

상용임금(110-03),고용부담금(320-09)집행

*급여액(‘23년최저임금기준):2,010,580(시급9,620),수당등(689,000)

14

문체부

없음

청년인턴 채용을 위하여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으며, 기관별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서 운영비용을 확보

15

문화재청

270,000,000

‘23년도 채용인원 20명의 월급,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을 합한 약 2.7억원.

16

법제처

65,000,000

65백만원(기관운영기본경비)

17

병무청

290,000,000

290백만원 예상(인건비 내 가능)

18

산림청

484,000,000

(인건비)435백만원:36×2,010,580×6개월

(고용부담금)49백만원:435백만원×11.18%(4대보험료)

19

산업부

미제출

 

20

새만금청

없음

*청년인턴채용외인턴관련별도사업계획및예산해당없음

21

식약처

492,419,000

7000-3034-301-110-04 (식의약안전공무원역량강화-일용임금)

고용부담금45373

22

여가부

없음

23년도 사업비 예산 미반영으로 인건비 예산을 자체전용하여 청년인턴 급여 지급

23

원안위

66,000,000

 

24

인혁처

120,000,000

 

25

조달청

340,000,000

관련예산미편성으로,인건비에서기본경비(총액)340백만원
*전용 *일용임금284백만원,고용부담금56백만원

26

중기부

390,000,000

(28x 6개월 근무 시 소요 인건비 및 기타수당)

27

질병청

인건비

질병관리청 시험연구인력지원(7024-300)

28

통계청

193,000,000

 

29

통일부

160,787,000

12명 최저임금 6개월 분 추정

30

특허청

없음

공무원인건비

[청년인턴채용인원수*1인당인건비(임금,4대보험비)]

31

해수부

없음

청년인턴 사업은 ’23년도 예산 편성 당시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별도로 청년인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없음

32

해양경찰청

1,392,822,000

 

33

행복청

없음

’23년도정부예산확정이후범부처차원에서추진된사항으로

’24년도정부예산부터별도편성신청

34

행안부

1,297,000,000

 

35

환경부

700,000,000

(소요예산) 7억원 (1인당 월 2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