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왜 국회는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하는가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 발표(1차)
“왜 국회는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하는가”
-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 발표(1차) -
2015. 6.1
정책위원회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 |
법률명 |
행정입법(시행령․시행규칙) |
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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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에 대한 교부금 지원 법적 근거 시행령 상위법 위반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 교부금 교부대상을 교육기관및 교육행정기관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 (교육공무원법 : 교육기관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등 각 급 학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 시행령 별표로 규정 |
모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에 위배되는 타법 ‘시행령’을 근거로 타법 및 타 부처 소관인 보육기관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누리과정에 대한 교부금 지원 법적 근거 시행령 상위법 위반
2.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유아교육’및 유치원이 적용 대상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무상교육 범위에 법률상 근거 없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포함시킴 |
모법의 입법목적 위배 및 위임범위 일탈 - 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누리과정에 대한 교부금 지원 법적 근거 시행령 상위법 위반
3.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제3호 규정 :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상 계획수립, 운영, 관리, 점검, 지원 등 모든 면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일반자치단체장이 관할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
모법 뿐 아니라, 타법의 위임 범위 침해까지 나타남. -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모두 위배 - 근거로 제시한 법 조항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투입되어야 할 근거가 없음 |
누리과정에 대한 교부금 지원 법적 근거 시행령 상위법 위반
4.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중기계획 수립시 포함시킬 사항으로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등 규정 |
‣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지출의 범위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을 천명, 교부금 교부와 연동시키겠다고 함 ※ 현행 의무지출 범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등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2.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 지출 |
시행령상 의무지출 범위 규정은 1) 타 법령에 의해 지자체가 교육청, 소속 지자체 등에 반드시 줘야 할 돈을 중기계획에 누락시키지 않도록 포함 범위 규정한 것에 불과 2) 의무지출 규정하려면 타 상위법에 규정 필요 3) 시행령 개정만으로 지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교부금 연계도 불법 -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근거로 삼음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교육부령(시행규칙) 1차 입법예고안 제17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원에게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국회 지적(4.17)후 교육부령(시행규칙) 2차 입법예고안 제17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률 제28조에 따른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등’이 삭제됨. 법률 제정 시 여야합의의 취지는 학교사정에 맞추어 교원과 직원에게 경비지급을 자율로 하라는 것인데, 교원에게만 지급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을 축소한 것은 모법을 위반한 것임 |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
•FTA피해보전직불금 규정 관련 - 규정 없음 |
‣농식품부가 FTA피해보전규칙을 만들어 모법에도 없는 ‘수입기여도(FTA피해보전직불금을 계산할 때 가격하락 원인 중 해외 수입으로 인한 피해 비중을 적용하는 것)’를 적용하여 FTA피해보전직불금 규정을 무력화시킴 |
모법에 규정도 없는 수입기여도를 하위규정인 규칙으로 신설하여 모법에 규정한 직불금 규정이 무력화되어 피해보전직불금 규모를 완전히 축소시키는 위법이 있음 |
학교보건법 |
•문체부는 학교주변 호텔 건립 촉진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여의치않자 우선적으로 학교보건법 하위 훈령 개정함. -학교보건법에는 이해당사자인 사업자의 설명기회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교육부를 동원,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을 통해 사업자에게 특혜(호텔업자에게만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 부여, 정화위 금지 결정 여부 주요 사유 사업자에게 통보)를 제공하려 함 |
편법적으로 교육부는 상위법인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도 위임사항이 없는 내용을 장관 훈령으로 제정, 명백한 위법 |
의료법 |
•제49조(부대사업)제1항제7호(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위임입법의 한계 |
‣정부가 추가로 허용하려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시행규칙(제60조) 개정을 통해 추진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과 여행업을 신설하고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 9가지를 신설 |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함. 정부는 국회의 반대를 의식하여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 상위법을 위반함(국회 입법조사처, 대한변협 같은 의견)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 보상법) |
•제8조(보상금의 지급 신청)제2조: 피해보상 신청기간을 2015년 1월~6월까지 연장하도록 법률을 개정(’14. 12.30) |
‣시행령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 등)제2조: ‘2006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보상신청기간을 규정 |
법을 개정하여 피해보상 신청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 미개정으로 보상 신청을 못하게 하는 위법이 있음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5조(위원회 정원 등)제1항: 직원 정원을 120명 이내에서(정무직 상임위원 5명 별도) 일괄 구성해야함 |
‣시행령 제2조제2항: 시행령 공포 후 직원 90명(정무직 상임위원 5명 포함), 6개월 이후 직원 30명을 추가하여 정원으로 하는 편법 |
시행령에 의해 특별위원회 30여명의 직원 정원 활동 기한을 6개월간 축소시킴으로 모법 규정에 위배됨 |
•제18조(사무처의 설치)제5항: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함 |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조직): 조사 대상자인 해수부가 임의적으로 사무처 조직 운영을 정하고 통활하는 구조로 함 |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권한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여 모법에 위배되고,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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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제1항: 위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근무 및 지원 요청할 수 있음 |
‣시행령 제5조(행정지원실): 위원회를 총괄할 행정지원실장을 시행령으로 정부가 임의적으로 지정 |
시행령으로 정부가 임의적으로 행정지원실장을 지정하도록 하여특조위 위원장의 권한을 훼손하여, 모법에 위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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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업무)제6호: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업무 |
‣시행령 제7조(안전사회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재해․재난(제2호)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으로 축소 |
시행령으로 모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하여 위원회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위반 규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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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규정 없음 |
‣전교조 ‘노조아님’을 통보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 |
노조법 개정의 연혁적 측면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삭제 권고 등에 비춰 볼 때 시행령을 통해 ‘노조아님’의 근거를 규정한 것은 모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무효임 |
법률명 |
행정입법(시행령․시행규칙) |
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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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근로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2000. 9.19. 근기 68507-2257등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2003년 개정된 현행법을 최장 주52시간 한도 내의 근로시간을 휴일근로를 제외시켜 최장 주68시간의 근로시간으로 행정해석하여 산업현장을 지도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예외적(당사자간의 합의 전제) 연장근로의 한도에서 휴일근로를 제외하는 것은 모법 위반임 ※행정 입법은 아님 |
•근로기준법」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지침(초안 “취업규칙의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만 공개됨) : 정년 60세 법정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불이익변경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따라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을 사측 일방이 추진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에 명백한 위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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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38조: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 조사 항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그 대상을 정하고 있음 |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시행되는 보와 준설은 재해예방사업이어서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가 적용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
부산 고등법원은 낙동강 사업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한해 행정처분은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 위반 판시 -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13조 제2항 제6호를 적용한 것은 결국 본래의 모법 규정을 위반한 것임 ※ 판결 후 법 개정됨 |
경제자유구역법 |
•카지노 공모제 전환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산업위 법안소위에 계류중 |
‣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국인 카지노 공모제 도입 시도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카지노 사전심사제 역시 법률의 근거가 없음 |
법률의 근거 없는 위임입법으로 개정 법률안을 회피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위법임 ※ 법제처 검토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