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농해수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처리 관련 외 1건
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농해수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처리 관련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에서 대안 의결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본 특별법안은 내달 이후로 예정된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선체조사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선체조사, 인양과정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및 선체 내 유류품·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조사 종료 후 보존 검토를 포함한 선체처리 의견표명,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선체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고 유가족 대표가 3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개시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 가능하도록 한다.
- 위원회에 두는 위원의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본 특별법안의 2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통해 세월호 선체 인양과 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특별법 등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진실을 향한 걸음은 결코 멈출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 날까지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신상진 미방위원장, 물러나는 것만이 답이다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도, 국회의원으로서도 자격 미달이다. 물러나는 것만이 답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심각하게 훼손된 공영방송의 언론자유와 공공성 회복을 위해 야당과 무소속 의원 공조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신상진 위원장의 노골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거부로 기본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신 위원장은 첨예한 사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이 보장한 안건조정위 구성까지 회피하고 방해해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
때문에 미방위는 산적한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이 나서 일하지 못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꼴이다.
이러는 사이 MBC는 차기 사장 선임을 시도하는 한편, 느닷없이 60여명의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다. 현 정부 여당 영향력 아래서 차기 사장을 세우고 파업인력까지 확실히 몰아내 마지막까지 정권의 애완견 역할을 하겠다는 다분한 의도가 의심된다.
신상진 위원장은 언제까지 미방위를 식물상태로 만들며 몽니 부릴 것인가. 얼마나 더 공영방송을 망쳐놓아야 분이 풀릴 것인가. 일하지 않는 상임위원장, 자격 없는 상임위원장은 물러나는 것만이 답이다.
2017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