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대중심리학자 황상민교수의 해임은 정당한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438
  • 게시일 : 2016-02-12 11:44:00

대중심리학자 황상민교수의 해임은 정당한가

 

 

연세대학교가 황상민 교수를 해임한 것이 2012년 대선당시 황 교수의 발언에 대한 현 정권의 보복인사로 해석되는 작금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황상민 교수가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 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겸직 위반사유를 적용해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황교수는 연세대가 2014, 2015년에도 해임 등 모두 3차례의 징계 시도를 했다며 법적 대응을 밝히고 있다.

 

“2014년 안식년을 맞아 명목상 연구이사로서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받아 연구 활동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를 문제 삼았지난해 연구실적 및 학생지도 태만을 들어 징계 시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또 다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것이다.

 

개인 소신에 따른 발언을 평가하는 것과 직위에 대한 해임은 별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당시 황교수 발언으로 김성주 선거대책위원장이 학교를 찾아가 퇴직을 요구하고 연세대학교가 황상민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약속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던 전력을 생각하면 황교수에 대한 해임이 과연 학교 측의 주장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에 대한 불충(不忠)(?) 발언이 결국 한 사람이 평생에 걸친 연구와 노력으로 성취해낸 업()까지 좌지우지한다면, 절대 권력이 사립대학교 교원인사에까지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도전이 아닐 수 없다.

 

2016212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