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선관위는 홍철호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922
  • 게시일 : 2016-02-04 17:22:00

선관위는 홍철호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라

 

지난 21일 김포시 관내 전체 경로당 314곳에 생닭이 1만여 개 이상 배포됐다. 경로당에 생닭을 전달한 곳은 ()크레치코와 김포시노인회이다.

 

크레치코는 2010년부터 연 2회씩 김포시노인회에 생닭을 기부했고, 노인회는 이 닭들을 김포시 전체 경로당 회원에게 전달해 왔다.

 

크레치코 100% 대주주는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고,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홍기훈 회장은 바로 홍철호 의원의 아버지이다.

 

또 홍철호 의원이 생닭을 경로당에 돌려왔다는 사실은 김포시 경로당 회원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김포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제공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선거운동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홍철호 국회의원의 생닭 기부행위는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는 홍철호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불법 기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201624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