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해식 수석대변인] 윤석열 정권의 꼼수에 인사의 기본원칙과 방통위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00
  • 게시일 : 2024-07-15 10:26:38

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15일(월)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권의 꼼수에 인사의 기본원칙과 방통위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2개월 간 지출된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비용이 1억 3,911만 원으로 전임정부 5년간의 총 비용 1억 806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방송 장악에 눈 멀어 방통위 2인 체제를 위법 운영하며 탄핵을 피하기 위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각각 3개월, 6개월만에 꼼수 사퇴시키고 이진숙 후보자를 세 번째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꼼수에 인사의 기본원칙과 방통위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오직 언론장악의 일념뿐입니까?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후임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사영화’ 의결에 대해 “위법성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이 국회와 시민단체, 학계의 주장을 넘어 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도한 윤석열 정권은 혈세 낭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위법·탈법을 넘나들며 방송 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더욱이 ‘YTN 사영화’ 의결 당시,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 각각 YTN 기자의 형사고소가 있었던 점, 이상인 부위원장이 YTN을 인수하려는 유진그룹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점 등 이해관계 충돌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YTN 노조는 방통위법 14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기피신청 사유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는 논리로 기피신청을 원천 차단하는 등 의결권을 남용했습니다.

 

2인 방통위 체제의 위법성을 감추기 위해 또다시 위법과 탈법을 일삼은 것입니다. 방송장악 야욕의 끝이 어디일지 국민 모두가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윤 정권의 무도한 방송 장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인 방송장악 시도는 결국 국민에 의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재촉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