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강유정 원내대변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법과 국회법부터 다시 읽으십시오. 국민 136만 명이 청원한 탄핵 청원을 심사하는 건 국회의 의무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163
  • 게시일 : 2024-07-10 15:12:17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법과 국회법부터 다시 읽으십시오. 국민 136만 명이 청원한 탄핵 청원을 심사하는 건 국회의 의무입니다! 

 

법을 만들어야 할 사람이 없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사위 탄핵 청문회 개최를 두고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라고 언급한 겁니다. “법사위는 탄핵 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도 목청을 높였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위한 방탄 국회를 만들려는 절박한 충정은 이해합니다만, 이는 국민 청원 제도와 탄핵 소추 절차를 명백히 부정한 발언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7월에만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청원>과 <독도 관련 청원>이 5만 명을 넘겨 각각 행안위와 외통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 136만 명이 참여한 청원을 가로막는 겁니까? 대통령 부부의 안위와 심기 경호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청원권보다 중요합니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증인 출석 의무가 없다는 자의적 해석도 국회법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과 야당을 가르치려 들기 전에 헌법과 국회법부터 다시 읽으십시오! 대통령 부부의 심기 경호에 앞서 탄핵안에 담긴 성남 민심부터 들으십시오. 국민의 기본권과 민의를 부정하는 정당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용산 바라기도 오뉴월이 한 철입니다.

 

2024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