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종군 원내대변인] ‘답정너’식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8일(월)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답정너’식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결과가 황당합니다.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불송치 이유라고 합니다.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업무상과실치사상)’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입니다.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 페이지 중 무려 7 페이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이런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여 진실 규명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