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민수 대변인] 결국 임성근 불송치, 사법절차도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01
  • 게시일 : 2024-07-06 11:32:36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6일(토)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결국 임성근 불송치, 사법절차도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입니까?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뻔히 예상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고 그리 시간을 끌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 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결과입니다.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어떤 국민이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유독 임성근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는 사법기관이 법을 바로 세우는 요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변하는 법치주의입니까?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께 선포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4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