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혜영 원내대변인] 감정 불가인데 MBC에 정정보도 하라는 판결이 맞습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44
  • 게시일 : 2024-01-12 15:21:47

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12일(금)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감정 불가인데 MBC에 정정보도 하라는 판결이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에 대해 법원이 문화방송(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입니다.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감정 등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인지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까?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에 동참한 꼴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고, 법원은 언론에 침묵하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국가 위상을 깎아 먹고 있는 것은 억지 소송을 벌이며 대통령의 비속어를 부인하는 정부와 부화뇌동하는 법원입니다. 

 

대외 활동 중 비속어를 사용한 윤석열 대통령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국민이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이어 법원마저 불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MBC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재판에서 진실에 기반한 판결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