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김민석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회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49
  • 게시일 : 2008-07-22 15:12:18

김민석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회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2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한나라당이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

첫 번째로 홍준표 원내대표에게 문제제기 한 것은 500만원 후원한도가 합법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후원금을 받은 시기에 대한 해명이 과거 해명과 다르냐, 왜 말이 바뀌었냐는 것이었다. 홍준표 의원이 500만원 후원금은 합법적이고, 그것이 합법적이 아니라면 정계은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계은퇴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지금 문제는 민주당이 제기했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것이다. 500만원이 합법적이냐, 500만원 한도가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그 후원금을 받은 시기에 대한 해명이 왜 사실과 다르냐, 왜 말이 바뀌었냐는 것을 물은 것이다. 그런데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동문서답을 하셨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씀대로 현재의 정치자금법상 5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고, 영수증을 처리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32조 2항에는 또 다른 조항이 있다.
정치자금법 32조는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제한의 조항이 있다.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 내용으로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로 특정되어 있다. 누구도 후원금을 낼 때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후원금을 낸다고 쓰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그 이전에 언론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총선시기에 받았다고 해명한 것이 언론보도에 나와 있다. 그런데 공개한데로 4월 28일 총선시기와 상관없는, 총선이 끝나고 한참 이후에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장 입후보 의사가 명백한 김귀환 의장으로 후원금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이미 그 이전에는 언론에 총선시기에 받았다고 해명했었기 때문에 왜 그 해명이 달라졌는가, 왜 말이 바뀌었는가 하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 상황과 정을 알았다면 지금 이야기한 이것은 어떻게 봐도 총선에 관련한 후원금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요지는 지금 정치자금법 32조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특정 행위와 관련된 후원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이 왜 바뀌었는가를 질문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제 저희가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즉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선거사무소 등에서 뇌물이 오갔던 세분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정치도의까지 거론하며, 고소, 허위사실유포 운운했다는 말씀을 들었다. 저는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여러분들도 확인하셨겠지만, 지난번에 민노당의 자료공개를 통해서 경찰의 영장기록을 통해서 세분이 선거사무소 등에서 뇌물수수가 이뤄졌다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그 이후에 저희가 새로 입수한 사실은 김귀환 의장의 한나라당 내부자를 통해서 김귀환 의장 측으로부터 어떻게 그 사무실에서 돈이 오갔고, 그리고 시의원들만 줬겠냐? 국회의원도 안 주었겠냐하는 이야기가 김귀환 의장 측으로부터 나온 그 다음에 저희가 입수했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다.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뇌물수수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일방에서 한쪽에서 얘기가 나오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황만 보아도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한나라당 내부자를 통해서 그런 발언이 입수가 됐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그런가 아닌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동시에 공당의 선거후보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정치 도의에 맞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유포 운운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얘길 들었는데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나? 있는 사실 그대로에 기초해서 질문한 것이고, 답하면 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고소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한나라당 대응하는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세 번째로 한나라당이 어제 김귀환 의장을 징계했는데 바로 이 부분은 일관되게 이야기 한데로 관련자 전원 징계되어야 한다. 지금 이 문제는 30명 안에 사실상 김귀환 의장의 최측근들이 빠져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축소가 있었다. 김귀환 의장이 구속되기 직전에 대책회의를 했던 시의원들이 빠져있다.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실제로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 뇌물을 수수했을 것으로 보여 지는 상식적으로 판단되는 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축소했다고 보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징계를 안 하겠다고 하다가 한 이유는 당헌당규에 의하면 기소 후에 징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꿔 징계한 이유는 첫째 여론이 나빠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뇌물을 전달한 정황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뇌물수수는 쌍방처벌이다.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더 중하게 하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 스스로 판단하기에 김귀환이 뇌물을 준 것은 명백해서 징계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한나라당이 사실상 김귀환 의장 한 사람에 대한 징계로 그치는 이유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그 30명에 대한 그 폭을 줄여줄 것을 저는 요청하는 무언의 메시지라고 본다. 아마 전원 징계가 되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 시의원, 지금 빠져있는 측근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정확하게 된다면 반드시 한나라당 시의원들 내부에서 이 일의 처리과정에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사실을 공개하는 분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것을 김귀한 의장 개인의 문제, 현실적으로 봐서 뇌물수수가 쌍방이기 때문에 쌍방을 징계해야하고 그리고 거기에 측근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데 지금 경찰이나 한나라당이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검찰기소 단계에서 축소하려고하는 한나라당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참고로 어제 후원금 공개문제를 제기했던 또 하나의 취지는 경찰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재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번에 서울경찰청에 방문했을 때 경찰청장이 이야기하길 김귀환 의장의 계좌로부터 나온 돈과 30명에게 전달된 돈이 아귀가 딱 맞고 그 시기에 나머지는 일체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돈은 유언비어다고 얘기했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후원금 명목이든 아니든 다른 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경찰이 수사했다고 하는 아귀가 딱 맞는 그 수사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원내대표에게 전달된 돈이 수표였는지 아니면 계좌였다면 어떤 계좌였는지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는데 협조해주시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협조해 주십사하는 차원으로 요청했던 것이다. 이것이 밝혀진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계좌가 있었고 그것이 어디로 갔는가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끝으로  제2차 대책위 회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다..

첫째, 이번 한나라당 서울시의장 매관매직 사건은 근본적으로 매관매직 사건이자, 한나라당의 뿌리 깊은 돈 공천 관행이 서울시의회 의장 선출까지 확대된 사건이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부정부패의 늪에 빠진 지방자치 살리기 차원에서 발본색원해 끝까지 고수하겠다. 이번에 김귀환 의장이 이미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나라당의 징계조치에서 사실상 그 직을 상실해야 마땅한데 그에 기초한 의장직도 남아있다. 리스트에 들어있는 분이 부의장이다. 그 분의 파행으로 구성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어 있다. 저희는 이 원구성은 당연히 원인무효로 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의 선거원인무효.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이기 때문에 원인무효 확인소송 및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둘째, 다음 주 월요일 28일 2시에 서울시의회 의원 106명 가운데 100명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이번에 부정부패와 매관매직의 온상이 된 서울시의회의 회의실에서 이번 문제와 향후 지방자치 살리기를 위한 제도개선까지도 함께 다루는 시민 참여 공청회를 열겠다.

셋째, 오늘 회의 가운데서는 정식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참석자중에 김희철 국회의원 같은 분들은 오랜 지방자치의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이나 경찰, 검찰이 성의있게 수사하고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조권 나아가서 특감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중요하게 경청했다.


2008년 7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