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8일(목) 10:40
▷ 장 소 : 국회정론관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한승수 총리의 담화문은 한마디로 ‘지금 국민이 제기하는 걱정과 불안은 전부 거짓말이다. 괴담이다, 국가적 손실을 가져와서 안된다. 미국을 믿어라’는 것이다. 몇 가지 적시한 사례가 한승수 총리가 사전에 검토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담화에 담았다. 오늘 한승수 총리의 담화는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전혀 무시하는 듯한 담화였다. 그리고 국민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한마디로 일축하는 우를 범했다. 이것이야말로 총리 괴담이다. 국민이 주장하는 것을 괴담쯤으로 치부하고 사실과 동떨어진 것을 사실인냥 말하는 총리의 담화는 총리 괴담이다.
첫째,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과연 이것이 양국 협정문에 입각했을 때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 협정문에 보면 '특정 위험 물질이 발견될 경우 검역 중단을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며 다만 한국정부는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다. 전수 검사에서 식품유해가 발견되지 않으면 정산검사철차 및 비용을 적용해야 한다. 전수조사의 여부도 협정문에 배치된다고 해석된다. 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대한민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현실성의 문제도 역시 있다.
둘째, 다른 나라와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을 개정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도 규정력이 없는 것이다. 당사국 간에 협정이기 때문에 참고는 되겠지만 개정 요구는 대한민국의 자유이나 미국이 압박하면 못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상시된다.
셋째, “미국에 사는 200만 동포와 유학생들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잘 아시다시피 20개월 미만 소가 97%이다. 이런 사실을 은폐한듯한 발언이다. “미국 내에서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있다. 3명이다. “1997년 8월 이후 10년 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발생한 소 없다”고 했다. 있다. 그런데 미국은 광우병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1997년 소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증거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치아 간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소는 이력 추적이 4분의 1만 가능하다. 치아를 통한 간별은 원시적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런데 모 방송에 출연한 동경대 의과대학 교수는 일본정부의 광우병 정책을 자문하는 프리온조사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분이다. “검역관을 상주시키는 것을 일본도 실패했다”고 말을 했다. 정부의 검역관을 상주하겠다는 말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은 30개월 이상 소가 아닌 현재 20개월 미만을 수입하고 있는데 30개월 미만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협정 요구사항 자체가 다르다. 연령제한을 20개월에서 30개월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미국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일본에게는 30월 이상의 소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30개월 미만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을 보아봤자 미국의 요구사항이 일본과 우리나라와는 다른 것이다. 우리는 30개월용 이상의 소에 대해 허용했고, 일본은 30개월 미만으로 허용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다르다. 지켜본들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물타기하고 있다.
따라서 총리의 담화는 그야말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할 만한 사안이 발견되었다. 국민이 말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정부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사실의 근거를 전혀 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집회로 국민을 불안케 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엄포도 잊지 않고 있다.
도대체 총리 담화는 왜 했는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청문회에서도 국민이 지적하는 것은 광우병 발생시 조치도 못하는 주권을 잃은 국가냐라는 자괴감과 광우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전적 조치에 대해 아무 보호막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자칫 우리의 관심이 광우병 발병 이후의 조치가 미흡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에만 집중되어 예방조치를 통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잊지 말아야 한다.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 다른 나라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했고, 수입중단 조치에 대해도 말했다. 이는 협정문을 위배하는 것이다. WTO와 가트의 규정에 의해 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협상문에 넣으면 된다. 왜 해석이 분분하고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WTO와 가트의 규정을 인용해 우리가 수입중단 한다고 억지 주장한단 말인가? 협상문에 넣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고시를 함으로 효력이 발생해 국제법상 지위를 갖게 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정부에서 고시 발효를 통해 효력을 갖는 일은 어떻게든 막는 자세를 가져야 수입중단에 대해 논리적 타당성과 의지를 갖추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OIE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다. OIE는 그야말로 권고기준이다. 그래서 당사국 간 협정에서는 당사국의 처지와 조건에 맞게 서로 요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도 OIE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 한우에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해 수입중단한 미국이 OIE에서 한국이 구제역으로부터 벗어난 청정 국가로 판정했음에도 아직도 OIE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공공연하게 OIE는 권고기준이라고 못을 박고 있고,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세계 여러나라 중에 대한민국만이 이런 엉터리 협상을 해놓고 협상의 구실로 OIE 기준을 갖다 대는지 궁금하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문제지만 일본의 국립동물위생연구소 프리온질병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다. 이 연구센타는 OIE와 함께 광우병 프리온 진단훈련 국제워크숍을 개최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이다. 우리나라 검역원 실무자도 가서 비법을 연수받기도 했다. 작년에 이 연구센터의 논문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근육과 살코기에 두루 퍼져있는 말초신경에서도 발견됐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일본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단 한명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광우병에 대해 철저한 예방조치를 하는 것으로 협상의 근간을 삼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SRM 이외도 광우병물질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간의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인 논쟁은 아직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에 훨씬 더 공포감이 있다.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는데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광우병 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훨씬 위험하다. 과학적으로 규명됐다면 치료법이 나올 수 있다. 예방법도 나올 수 있다. 먹지 말아야 할 정확한 정보도 취득할 수 있다. 광우병은 과학적으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병이다.
2008년 5월 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