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진표 정책위의장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5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7년 7월 2일 16:20
▷장소: 국회기자실


조금 전에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로스쿨법과 사학법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인 문석호 의원의 기본적인 설명이 있었으나,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설명한 가운데 저와 대화한 내용도 인용한 것이 있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잘 아시는것처럼 그간 한나라당은 2월 국회, 4월 국회 계속해서 사학법과 많은 법안들을 연계시켜 왔다. 주택법도 연계하고 계속 연계하다 여론이 악화되어 견디지 못하게 되니 주택법도 풀어줬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다.


6월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국민연금법은 사학법과 관계없이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제안이 있었다. 국민연금법에 관해서는 보건복지위의 우리당 전 간사였던 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였던 박재완 의원간 합의하고 문서로 서명한 내용을 한나라당이 수용할테니 그 대신 정부에 통과되어 이송된 기초노령연금법을 고쳐서 현재 전체 노인의 60%에게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2009년에는 70%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것이 수용되면 그동안 양당이 합의한대로 국민연금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제안해서 우리당에서 정부와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정부가 의견을 줘서 그대로 받아들여 29일 오전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이 통과된 것이다.


그뒤 사학법에 관해 한나라당 김형오 대표께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 금요일 오후의 일이다. 보건복지위가 완전히 끝난 뒤의 일이다. 따라서 그 문제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국민연금법을 연계처리하자는 것이고, 로스쿨법은 교육위의 정상적 논의구조대로 갈 부분이지 로스쿨법에 대해 합의한 적 없다고 아전인수격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금년들어 내내 한나라당은 교육위에서 로스쿨법과 사학법을 연계 운영했다. 우리가 로스쿨법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나. 그런데 그때마다 사학법이 안되면 절대로 교육위에서 로스쿨법이 될 수 없다고 해 왔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법은 별도로 합의해서 이미 처리된 뒤에 사학법에 관해 우리당의 주장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로스쿨법을 처리하고 사학법이 처리되어야 하지 않겠나. 더욱이 로스쿨법은 이미 2005년 10월 30일 교육위에 회부되어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고 심의되고 교육위 안에서 여야 의원간의 수정합의된 내용이 다 밝혀질 정도로 1년 8개월간 논의된 안이다. 그 법안을 법사위에 달아 매두고 통과시키지 않고 사학법만 통과시켜라 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 옳지 않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오랫동안 로스쿨법과 사학법을 연계해 왔는데 로스쿨법 7월 처리를 문서로 보장할테니 법사위에 달아두고 사학법만 먼저 통과시키자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로스쿨법은 이번 6월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처리되어야 전국의 대학이나 교육부에서 09년 3월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위에서 의결해서 법사위에 달아두면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로스쿨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데 법사위에서 7월에 처리한다는 것이 로스쿨 제도 2009년 3월 개원을 보장하고 처리한다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보장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학법만 처리하라는 것인가. 사학법은 사실 급한 법이 아니다. 헌재 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다행히 한나라당이 우리당 안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해 합의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왜 로스쿨법은 사학법과 똑같이 교육위, 법사위에서 처리해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는지 묻고 싶다.


시간이 없다는데 이번 6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고 7월 임시국회를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아니면 금주 토요일까지 연장하면 법사위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심의할 수 있다. 이미 법사위원들도 로스쿨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수정의견을 다 발표하고 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지도부에 요구한다. 우리당에도 사학법 처리와 관련하여 그간 한나라당과이 합의과정에서 반대한 의원이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당 지도부는 한나라당의 우리당 개방이사추천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환영하고, 우리당의 사학법처리를 반대하는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한나라당도 원내1당답게 로스쿨법 처리에 책임있게 나서라. 이 법은 전국의 40여개 대학에서 이미 2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준비한 법안이고 지방에 20개, 수도권의 20개 대학이 있다. 그리고 수많은 수험생들이 사법시험을 준비할지 로스쿨을 준비할지 혼란스런 상황의 이 법안을 왜 사학법보다 우선 처리 못하는지, 최소한도 병행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오늘이라도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한나라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을 설득해 필요하다면 회기를 연장해서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로스쿨법과 사학법이 함께 처리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7년 7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