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력’ 오해가 아닌 사실이 밝혀졌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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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내용을
압축해 표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은 2005년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이 장애인분들에게는 심각한 차별을 줌으로 인하여
분노의 공간과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할 것을 주문하는
박상돈 의원의 질문에 이 전 시장은 두 차례 ‘정상적인 사람’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즉, 장애인과 정상적인 사람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이낙연 의원이
“시장님 답변 가운데 장애인과 정상적인 사람을 자꾸 대비하시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되는 것은
적절치가 않지요.”라고 하자 이 전 시장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당시의 속기록에 적혀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이 전 시장의 ‘장애인 비하발언’은
단순히 용어의 잘못된 선택과 오해가 아니란 점이다.


이미 200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이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노골적인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것은
생명의 존엄과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 인격을 갖춘 장애인에 관한
이 전 시장의 인식과 사고의 근원적인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시장의 해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진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마저 틀린 것이다.


국가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최고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이제는 정당과 정파를 떠나 이러한 분이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현재 지지율 1등으로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이 전 시장은 480만 장애인에게 공개사과하고
한나라당은 이 전 시장을 즉각 윤리위원회 제소해야 한다.


 


 


2007년 5월 1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