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우리당,‘6월 국회내 로스쿨법 반드시 처리하겠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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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우리당,‘6월 국회내 로스쿨법 반드시 처리하겠다’



- 사개추위 한승헌 위원장 등과 간담회 가져
- 사법개혁입법 긍정평가, 사법 선진화와 인권신장의 획기적 전기 마련


 


○ 오늘(5.14) 오전 11시 장영달 원내대표, 정봉주 6정조위원장, 문병호 법사위원, 이기우 원내대변인 등 우리당 원내 지도부는 사개추위 한승헌 위원장과 김선수 간사를 초청하여 통과된 ‘사법개혁법안 평가 및 후속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지난 4월국회의 사법개혁 입법은 사법부의 권위에 짓눌린 국민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 한승헌 변호사(前 사개추위 위원장) 역시 우리당의 입법성사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사법제도 선진화의 오랜 숙원을 이루어낸데 대해 깊은 감회를 감출 수 없다”고 치하했다.


 ○ 이번에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은,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피고인의 방어권 및 당사자적 지위를 강조하여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조서의 진정성립을 입증 체제로 전환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인권 옹호와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조화시켰고 국민의 사법 참여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양형기준 제도와 더불어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며 국제 수준에 걸맞는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로 형사사법 선진화의 기틀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한다.
 ○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당, 사개추위, 정부 관계자(법무부,교육부)는 시급한 남은 과제로 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고등법원 상고부 관련 4개(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폐지 등), 양형조사관 제도 관련 1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신속처리절차 관련 1개(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폐지) 등 6개 법안의 처리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 특히, “2009년 로스쿨 개원을 위해서는 6월국회 중『로스쿨법』입법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다”며, 민당정 간 공동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하였다.


 


 



2007. 5. 14(월)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