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기우 원내대변인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 수정안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노인 3법이 법사위를 지난 3월 30일에 통과하였다. 이제 내일 본회의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연금 재정의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 되어 개혁입법으로 추진되어왔다. 지난 4여 년의 논의 속에서 지난해 11월 30일 비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또한 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도 상임위 의결로 통과 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연금법 수정안제출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이 그간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수정안 발의에 대해 공언해왔다.


 지난 30일 법사위에서 합의처리된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 현행 9%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씩 인상하여 12.9%가 되고, 급여율은 2008년부터 60%에서 50%로 낮추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금 소진시기를 2047년에서 2065년으로 연기하는 안이다.
또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제정법은 2008년부터 노인의 60%에게 급여율 5% 약 9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이다.


 한나라당의 수정안 제출은 자유이나 다음의 두가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첫째, 한나라당이 검토하는 수정안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을 명확 밝혀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기초연금제에 대해 2004년 12월과 지난해 11월에 소득비례연금으로 보험료율 7% 급여율 20%와 기초연금으로 노인의 2008년 60%부터 2028년 80%까지 확대하고, 급여율은 5%(약9만원,08)에서 20%(약35만원,‘28) 확대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는 시행 초기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단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시행 불가능한 안이다.


재정부담이 2050년 GDP 6.5% 내지 8%를 차지하는 재원이다. 2006년도 정부의 전체 조세수입이 GDP의 20.7%(약 175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는 2030년 예상 부가가치세수의 90% 수준, 소득세수의 110%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재원마련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혹 눈앞의 이익을 위해, 올해가 대선이라는 상황에서 당리당략 차원의 법안제출이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연금법은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적 생활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이다. 제도 자체를 무너뜨릴 우(愚)를 범하지 않길 기대한다.


 둘째, 지난 30일 법사위에 통과된 국민연금법도 몇 년에 걸쳐 수많은 논의와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마련한 법안이다. 더더구나 한나라당 수정안은 막대한 예산, 수십조원이 소요되는 법안이며 완전 기존의 틀을 바꾸는 법안에 대하여 본회의 수정안 발의라는 방식으로 단 몇 십분의 토론을 통해 처리 한다면 ‘엉터리 국회’‘거수기 국회’로 전락시키는 꼴이다. 한나라당은 1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닐 뿐더라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당이 될 것이다.


 현행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이원화하는 한나라당 수정안은 우리 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한나라당이 제안하려는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전환 방안은 급격한 급여율 하락(60%→20%)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소득비례 급여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이 줄게 되고 급여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공적 부조가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제도의 안정성을 해(害)하고 국민의 불안을 초래 할 수정안 제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와 법사위 제2소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수정안이라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치 않은 방법이다.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하여 수정안이라는 방법을 통해 시도하려는 명확한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2007년 4월 1일
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 이 기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