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59차 정책의원총회 결과 및 원내 정례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2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7년 3월 29일 11:3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이기우 원내대변인


우리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다. 주요한 정책현안들, 임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성공단지원법, 공정거래법, 한미FTA 협상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성공단지원법은 개성공업지구의지원에관한법률안으로 3월 6일에 발의됐다. 이 법은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게 국내공단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시책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성공단 관련 최초로 우리나라 법 체계가 수립하게 된다. 그로 인해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투자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개성공단 입주, 남측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의총에서는 임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단 지원법에 대해 당론으로 확정하고 적극 지원키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몇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다. 우리당 원내정책위에서는 어제와 그제 이틀동안 이 법안에 대해 의원들의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의 문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을 지지하는가의 여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정안을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환상형 순환출자금지는 추후 논의한다는 문항과 둘째 환상형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결론없이는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두가지 안으로 압축했다. 마지막으로 당론을 결정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자유 투표를 실시하자는 3가지 문항을 갖고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견은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결정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설문에 참여해 당의 입장을 정하는데는 유효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오늘 의총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 수정안의 형태로 법사위에 계류된 내용을 권고적 당론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과반수가 넘는 의원이 설문에는 참여했지만 의총에서 회의 중복으로 인해 회의를 이석한 의원이 많은 관계로 추후 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내용으로 찬성 권고적 당론으로 하기로 했다.


한미 FTA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한미 양측 정부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우리당의 기본 입장은 국익에 충실한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국익에 충실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정부에 촉구했고, 향후 한미 행정부간 협의가 끝나도 국회 비준하는 과정에는 우리 의견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당에서는 정책위가 이와같은 내용적 점검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당의 정책위가 한미 FTA에 대한 협상 내용 결과에 대한 총점검위원회로 전환해 정조위, 상임위별로 내용에 대해 총체적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택법과 아울러 중요한 현안민생법안으로 보고 있는 어르신들의 노후와 관련한 노인복지 관계법에 대한 처리 방침을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법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아울러 복지가 향상되기 위해 항상 수반되는 것은 결국 재정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과 정파의 이해가 복지향상보다 앞서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정치적 합의와 아울러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소속 상임위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안에 대해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한다. 우리는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한나라당이 당 지도부의 말을 빌어 본회의장에서 노인복지 관계법의 수정안을 내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정치적 법안도 아니고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복지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혹여나 한나라당이 현재 과반수가 아님에도 수적 우위를 갖고 이와같이 본회의에서 재정적 평가와 분석이 없는 법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내는 어리석은 일은 안할 것으로 본다. 논의가 필요하다면 법사위나 관련 상임위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길 촉구한다. 오늘 관련된 민생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4월 2일 본회의에서 주택법과 관련한 부동산관련법안,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을 포함한 노인복지 관련법안 등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나라당을 포함해 제 정당과 정파들은 이와같은 법안처리에 성심성의껏 임해주길 부탁드린다.


정부의 개헌 홍보 활동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과민반응을 하는 것 같다. 누구든지 개헌을 할 수 있는 발의 권한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전선거운동 내지 사전투표운동이라는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이것은 하라, 마라 할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 한나라당은 최근 정부의 개헌 홍보활동에 대해 집중적인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주장한다. 아울러 관련된 상임위를 열자고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 국회는 이것 말고도 할일이 많다. 또한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사안에 대해 불필요하게 정치권의 역량을 낭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현재 선관위의 공식적 답변은 헌법개정안이 발의 공고되기 전 헌법개정시안의 공론화 활동은 사전투표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 유권해석대로 한나라당이 불필요한 과민반응을 하지 않길 바란다.


 


 



2007년 3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