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세특례제한법 부결에 따른 예산안 처리 무산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1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6년 12월 22일 24:0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인사까지 했는데, 오늘 대형 사고가 났다. 국회에서는 전무후무한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예산부수법안이다. 이것이 부결되어 세입을 확정할 수 없게 되어 예산처리가 불가능해지는 전무후무한 일이 생겼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택시기사에게 선심쓰는 엘피지 특소세 폐지 조항을 끼어 넣어 수정안을 냈다. 이 수정안은 이미 재경위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법이다. 이 법을 기습적으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낸 것이다. 더욱이 한나라당 126명의 동의를 받아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냈다. 예산부수법안에 기사들에게 선심을 쓰는, 한마디로 포퓰리즘적인,  국가 예산은 어떻게 되든, 인기를 얻으려는 엘피지 특소세 폐지 조항을 끼워넣어 수정안을 냈고 이 수정안이 부결됐다. 원안마저 혼란상황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결국 당초 예상대로라면 오늘 예산안이 처리되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대형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렇게 예산부수법안까지 선심성, 인기위주로 장난을 쳐도 되는지 한나라당에 묻고 싶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엘피지 특소세를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개별법으로 처리했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예산부수법안이고 이 법안에는 조세감면을 하는 수십개 조항이 있다.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조항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엄청난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부결시켜 예산안 처리도 불가능하게 했고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이러한 선심성 포퓰리즘 때문에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음주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때는 제대로 처리되도록 하겠다.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이 사고로 부결됐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경위 세법소위와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근로장려세제 등의 세제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부결되어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조세지원제도가 폐지되어 조세지원제도로 혜택을 받던 국민들의 세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아울러 55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원제도의 세수증가효과(약 3조원)가 막대하여 2007년도 예산편성이 곤란하게 된다.


이러한 사태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근로장려세제 이외에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세지원제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데 기인하며, 박계동 의원의 수정안 제출, 김애실의원이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반대토론을 함으로써 다른 의원들이 엘피지 특소세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반대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전체를 반대투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여야는 회기를 변경하여 시작되는 다음 회기의 재정경제위와 본회의에서 동 대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예정이다.


▲노웅래 공보부대표
국회가 끝나면 의원워크숍을 26일에 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국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의원워크숍을 27일에 열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6년 12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