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6년 12월 22일 21:30
▷장소: 국회기자실


오늘이 2006년도 국회가 마무리 되는 날이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예결위가 끝나는대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오늘로 예산안 심의를 마칠 것 같다.


06년 국회가 넉넉한, 후한 점수를 받지는 못할 것 같다. 정기국회 100일 가운데 90일 동안 파행했고, 국회가 제 일을 못했다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국회에는 3천건 가까이 법률이 계류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안도 법정기일을 3주나 넘어 처리되는 파행을 겪었다. 국회가 제 본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그래도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안을 마무리 짓게 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국정감사가 별 이유없이 한달간 연기되는 바람에 예산심사도, 입법활동도 시간부족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지금처럼 예산안도 시간에 쫒기고 법안도 3천건 가까이 계류되었다.


2006년도 정기국회 전반기에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건과 관련해서 국회가 오랫동안 파행을 겪었다. 8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3일동안 전효숙 헌재소장건과 관련해서 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중후반기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학법으로 대립과 갈등을 빚었고 국회가 파행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뒤늦게나마 예산을 발목잡는 것이 부담스러워, 2년 연속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 사학법과 관련해서 종교계의 극단적 투쟁을 뒷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국회에 돌아와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006년도 국회를 보며 예산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는 전통을 세우고, 또한 3천건의 법률안이 낮잠자는 국회 현실을 보며 법안이 발의되면 제때제때 처리하는 전통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회운영과 관련해 향후 개선점이 많이 있다고 본다. 첫째, 국회는 표결로 말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 다수결의 원칙이 국회운영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물리력이 난무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단상을 점거하는 일이 다반사인 것은 국회의 옥에 티이다. 둘째,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지도부가 입법과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바람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국회 본연의 활동이 당리당략이나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법사위가 월권적인 운영을 하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하는 역할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사위가 마치 상원처럼 역할을 했고, 현실적으로 본회의 처리 법안에 걸림돌, 장애 역할을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법사위가 월권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본회의에서 원활한 법안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와 자구심사 역할인 본연의 역할에 국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이 부족한 2006년 국회였지만 성과도 있다. 비정규직 3법, 노사선진화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노사문화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했다고 평가한다. 그간 오랫동안 묵혀 왔던 금산법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개가를 올렸다. 대기업의 지배구조, 소유구조의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다. 불법 사행산업을 완전히 우리사회에서 근절시킬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처리도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사행산업을 정부차원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처리도 평가할 만하다. 또한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도 평가한다. 그동안 재판에 있어 고무줄 형량을 청산하는 내용으로 왜곡된 사법구조를 개선하는 법이다. 양형위원회를 설치해서 양형기준을 분명하게 제도적으로 만드는 법원조직법이 처리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 밖에 성과로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처리되어 헌재소장과 관련해서 한번의 청문회를 통해 임명 절차를 밟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점이다. 연금 재정 고갈을 막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처리가 안돼 아쉽다.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법이 내년 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게 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법개혁법이 단지 6건만 처리된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2006년도 국회 모습은 후한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나름대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점에서 평가를 하고,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에는 보다 성숙한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성심성의를 다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6년 12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