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저임금법 개정안 당론 발의, 최용규 의원 브리핑
▷일 시: 2006년 12월 19일 17:00
▷장 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최용규 의원
택시운수업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1. 경과
□ ’06 국정감사 중, 제종길 의원 공개 질의 통해 공론화
○ 내용 : - 택시 운수업 종사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 제기
** ‘생산고 임금’을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 기본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
** 주무부처 역시 문제제기에 동의, 제도정비 필요성 인정
□ 이후, 노동부 주관 노-사 대표 협의 진행
○ 택시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건, ‘노 / 사 의견 조율’
- 10. 18 / 11. 2 / 11. 28 등 각각 3회에 걸쳐 간담회 진행
- 노사간 이견은 여전
** 노조는 ‘즉시 시행’을, 사측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선 제도정비 필요성(예 - 사납금 인상 등)’ 제기
□ 최용규 의원 입법 발의 추진
○ 12. 6 노동부와 수 차 실무협의 진행
- 노동부측은 “입법취지에 동의, 법 형식은 지속 논의 사안”이라는 입장 개진
○ 12. 11 최용규 의원실 입법안 제출
- 우리당 의원 57명 서명
- 정책위 의장, 5정조위원장, 환노위 간사, 우리당 환노위 의원 전원(한명숙 총리 제외) 등 공동 발의
2. 주요 내용
□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토록 법률 개정
○ 법 5조 ③항 삭제 및 6조 ④항 3호 신설
** 현재의 경우 :
(예) ‘기본임금 40만원 + 별도의 초과운송수입금 = 120만원’ → 합법
⇨ 개정안 :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기본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예)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기본임금’이 최소 70만6백원 이상이어야 함.
□ 시행은 2008. 1. 1 적용 개시토록 하고자 함.
○ 기 확정된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의 문제점 있음.
- 07년도 중 결정되는 부터 적용토록 부칙 규정
** 06. 6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07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급 3,480원, 월 급여 - 주 40시간근로 기준 72만 7,320원, 주 44시간근로 기준 78만 6,480원)은 이미 확정된 상태임.
○ 변경된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사의 준비기간 필요
- 07년도 중에는 임금체계 정비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3. 기대효과 및 영향
□ 현행 문제점
○ 택시운수 부문의 저임금, 전근대적 임금구조(도급제, 사납금제)를 방치
○ 노조는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고, 사측(연합회 등)은 영세한 택시업계의 부담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에 반대, 의견 대립이 평행을 보임.
- 운전자는 저임금 상태 지속 악화, 사업주는 영세경영상태 유지하며 편법적인 수익보전책 지속
- 공급과잉상태가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업계경영의 전근대성은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
□ 기대효과
○ 택시운전종사자의 소득보전에 상당한 진전 기대
** 정부측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택시운전자의 소득은 지역간 편차 있으나 월 100-12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수년간 실질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됨.
** 적용대상 영업택시운전자는 약 12만 7천 명 내외로 조사되고 있음.
(비교) 개인택시운전자는 약 15만 4천 명
⇨ 민생안정에 대한 당․정의 확고한 의지를 입법을 통해 시현하겠음.
4. 논의 전망
□ 2월국회에서 본격 논의 예상
○ 입법안의 정당성 적극 옹호, 입법 성사 추진 필요
-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있으나, 법 적용 대상에 관한 문제인 만큼 시행령 위임없이 에 담도록 하는 것이 적절
□ 노조 및 사업주단체와 긴밀한 협의
○ 적정 시점에 당․정협의(또는 당정간담회 등) 추진 예정.
2006년 12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