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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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 시: 2006년 9월 13일 11:00
▷장 소: 국회 원내대표실


 


-청와대 사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입장 조율 있었나.
=청와대와 이런 저런 의견 교환이 있었다. 아마 오늘 오전 중으로 비교섭단체 야3당이 요구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내용과 형식은 어떻게 되나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대체로 비교섭 3당이 요구한 내용을 수용하는 쪽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야3당은 여야 합의에 의한 처리를 강조하며 한나라당까지 같이 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내일은 처리가 어려워 보이는데 여당이 적극적으로 시도할 의향이 있는지.
=오늘도 계속 야4당과 대화하고 해법을 찾아보겠다. 야3당이 내 놓은 중재안에 대해 오늘 청와대에서 입장 표명이 있고 나면, 법사위 논의까지 여당이 수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재안에 대해 교섭단체중 한쪽은 수용하고 다른 한쪽은 거부한 것이다. 그런 상황을 중재안을 낸 야3당이 계속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내일로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서 이 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오늘도 야4당과 열심히 대화하겠다. 아마 비교섭 야3당이 주장하는 것도 중재안에 대해 한쪽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교섭 야3당을 제외한 양 교섭단체의 입장이 분명히 표명된 만큼 비교섭 야3당도 이제는 입장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태 1-2달 쯤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이렇게 방기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모두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비대위에서 당무 부대표가 말씀한대로 국회법의 미비로 발단이 된 이번 논란을 정리하는 측면과 치유하는 측면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국회법중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려 한다. 내용도 간단하다.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한 줄을 신설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46조 3의 제2항
헌법 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인사청문회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국회법 65조 2의 규정이 소관 상임위 인사청문회이다. 소위 재탕 청문회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을 법에 분명히 명시해서 이번과 같은 논란의 소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규정이 없어 발단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을 맘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와 관계없이 법률로서 이런 보완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측과는 많이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장 사과도 남았는데, 개별 취재로 알아보기로는 부정적 의견이고,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채정 국회의장님 입장은 구체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의장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다만 포괄적인 의미의 유감표명 수준이라면 국회가 이유야 어찌됐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유감표명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어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저는 의장께서 화를 내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 의장이 마치 무엇을 잘못해서 상황이 꼬인 것처럼 보는 것은 이 상황을 제대로 보는 것일 수 없다. 왜냐면 임채정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왔을때 의장의 직권으로 어떤 위원회를 배정한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된 것이다. 인사청문 특위가 진행되던 와중에 정부로부터 온 문건에 대한 보정을 야당이 요구했고 그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어서 국회의장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사청문 차원의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께 그것을 요구했고 국회의장은 그 유권해석을 내려줬다. 국회의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청문회는 국회법에 의해 열린 것이고, 그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께 요구한 것 모두 의장으로서 할 일을 마땅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느닷없이 국회의장이 사과하라면 이 상황이 마치 국회의장이 잘못해서 엉겨버린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냐는 면에서 의장님도 답답해 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어제 국회의장실에서 낸 성명이나 발표문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런 국회의장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전문가들도 근본적으로는 헌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가, 자구 중심으로 해석하는가의 차이라고 하지 않는가. 헌재재판관 후보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국회법이 미비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개정안을 낸 것처럼 분명하게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인 인사청문특위 청문회가 소관 상임위에서의 청문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었었다면 이런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은 완전히 틀렸고 어느 쪽은 완전히 맞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현재 국회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라 본다.


야 3당 제안에 대해 우리당이 많은 토론 끝에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사청문회 절차에 하자가 있다던가, 이후 본회의 표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쪽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것까지 수용해서 더 이상의 논란과 시비를 완전하게 차단하자는 의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


 


-처음에 청와대에서는 야3당 요구에 대해 흔쾌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가 입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청와대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질문주신 말씀이 포함하듯 제가 청와대에 어떤 입장을 강요하거나 압박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국회의 상황을 설명드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말씀인 것 같다.


참 답답하다. 어쨌든 공은 한나라당에게 넘어가 있는 것이고 어제 오후에 있었던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에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또 한번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한나라당이 어제 오후 지도부 회의를 갖기 직전에 강재섭 대표께서 야 3당의 제안에 대해 수용할 것 같은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였다. 오늘이라도 한나라당이 다시 한번 국회 5당 가운데 여야4당이 공동으로 문제를 풀기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을 한나라당 혼자 끝까지 그렇게 못한다고 고집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고 판단인지 한번 만 더 냉정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


 


-작통권 관련 서명운동을 한다고 하고, 정권 탈환 얘기도 나오는데
=비대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작통권 문제는 우리 안보 문제로 과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차분히 하나하나 짚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정치 문제화 되어 특정 세력의 입장을 조직화된 집단들이 연이어 지지하는 이런 모양새가 결과적으로 국가를 위해 무슨 득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곧 한미 정상간에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고 정상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 아마도 내일 중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린다.


 



2006년 9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