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원내대표 현안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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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 시 :2006년 9월 11일 13:30
▷장 소 :국회 원내대표실


오늘 아침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길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별도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청문회가 파행에 이르고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게 된 것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을 표한다. 지금 상황은 내탓이다, 네탓이다고 탓 공방을 할때가 아니라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늦어도 14일까지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14일이 지나면 헌재소장 직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 밖에 없다. 그럴때 국회의 책임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몇가지 간단히 설명드리겠다. 법리적 문제를 설명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여러분도 이제 지겹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선 한나라당은 청문회의 원천무효와 전효숙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오늘 오전 중에 여러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보다 강력하게 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완벽하지 못한 점 있다면 그것은 절차의 문제이지 후보자, 청문대상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효숙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 조금 전에도 실무자들에게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아마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청문회에 임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것 같다. 저는 이런 논리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헌법 94조에 행정부처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무위원을 먼저 임명하고 그 사람 중에서 장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임명절차를 밟을 때에도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질, 능력 등을 해당 상임위에서 검증한다. 예컨대 다음 주 월요일에 교육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교육위에서 열리는데 그때 김신일 후보자가 나오게 될텐데 그때 한나라당 의원이 같은 이유로 당신은 국무위원도 아닌데 헌법에는 국무위원중에서 장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 당신은 청문회에 임할 자격이 없는데도 청문회에 나왔으니 자격이 없으니 자진사퇴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다. 장관은 헌법에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 국무위원도 아니면서 교육부총리 겸 장관 청문회에 나왔으니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헌재재판소 1,2,3기 소장이 있었고 전효숙 후보자가 4기 후보자인데, 1,2,3기 모두 민간인 신분으로 임명동의를 받았다. 가령 현재 윤영철 소장이 헌법재판소장이 될 때 국회에 온 서류를 보면 헌법재판소장(윤영철)에 대한 임명동의에 대한 요청의 건으로 되어 있다. 재판관이 아니었는데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받고 동시에 헌법재판관이 된 것이다. 이는 지난 10여년 동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관행이다. 국무위원에서 장관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제가 헌법학자들에게 여쭤보니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나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의 ‘중에서’의 뜻은 자격부여의 동시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해석해 왔다고 한다.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옳았는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나, 그런 해석하에 모든 행정행위와 절차들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저는 이런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면 고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나 이제껏 해 온 대로 해 온 것이 이번 일로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고 확대 재생산 된다면 결코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민정수석의 전화 한통화를 받고 사퇴를 결정했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됐다는 주장도 야당에서 했었다. 그러나 민정수석의 뜻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 뜻이 수석비서관을 통해 전달된 것이고, 제가 확인해보니 전화로 말씀드린 것은 대법원 쪽의 의견을 구한 결과, 사퇴를 하고 6년 임기에 헌법재판소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미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전효숙 후보자가 밝혔듯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역시 헌재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임기 6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꼼수와 편법을 써서 6년으로 어떻게든 임기를 보장받으려 했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법리에 대해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했을 때에 잔여임기만이 소장의 임기가 된다면 임기 3년의 헌재소장, 임기 2년의 헌재소장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5년임기의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두명, 세명도 임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이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누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법에 완전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미비한 점은 조속히 여야가 의논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의 청문은 재판관에 대한 청문을 겸하는 것으로 한다 등의 보완이 신속히 있어야겠다.


이 문제가 제기됐을때 이런 것을 간과하고 있었구나 싶은 것은 재판관 및 헌재소장 임명동의 요청이 있을때 그렇다면 재판관이 먼저 되어야 하고, 재판관이 되는 절차와 소장이 되는 절차가 다른데 동일인의 경우일때 어떻게 할지를 명백히 규정하는 법조문이 빠졌다는 것인데, 이것이 빠졌다고 동일인에 대해 두 번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냐고 물으면 이 문제를 제기한 분도 그건 아니라고 답한다. 제가 한나라당 분들께도 물었다. 그러니 결론은 두 번 청문회를 하자는 거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라고들 답한다. 만약 두 번 청문회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렇게 같은 사람을 두고 두 번 하자는 것이 문제 지적이었냐고 생각할 것이다. 법이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동일인에 대해 두 번의 청문회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낭비라고 조순형 의원 본인께서도 말씀하셨다. 이런 상황을 두루 살펴서 국회가 헌법재판소장직이 공석이 되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린다.


비교섭3당이 오늘 중 모여서 수습책, 대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를 봤다. 이분들이 어떤 수습책을 제시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겠다. 어지간하면, 큰 무리가 없다면,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헌법재판소장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법리들이 얘기되고, 한쪽 시각에서만 이 문제를 보는 말씀도 많이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국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TV 토론을 제안했다. 성사되길 바란다. 5당 원내대표가 함께 TV 토론을 해도 좋다. 야당 4명에 여당 저 혼자 나가면 썩 좋을 것 없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국민들 앞에 이 상황을 터 놓고 얘기하고 국민들께서 판단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도 생각하고 있다.


▲질의응답
-야3당 원내대표가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겠다고 하는데, 모아지는 의견이 대체로 여당 단독처리에는 반대다, 법사위 청문회를 열어 여당이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으면 한다. 대통령 사과, 관련 책임자 문책 등으로 정리되는 것 같다. 어지간하면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수용 가능한 선이 어떻게 되나.
=야3당이 모여서 수습책을 제시하면 제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어지간히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나 하나하나에 대해 답하기는 이르다. 그것이 야3당의 공통 의견인지는 모르겠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다. 간접적으로 들은 것으로 물으니 모여봐야 안다고 답하시더라.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사과와 관련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해 비서실장, 민정수석, 총리 등과 얘기했나.
=누구로부터도 사과 얘기 들은 적 없고 누구와도 의논한 적 없다. 야당이 제안하면 그쪽에서도 저와 의논하지 않아도 들으시지 않겠나. 청와대도 상황판단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나오지도 않은 얘기를 전제로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것은 앞서가는 것 같다.
대통령이 뭘 사과하라는 거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사과하라고 하는 것 같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명백히 절차상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꼬집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수한 점이 완전히 없다고 하기는 곤란하지만 이 요구서가 국회에 처음 8월 22일에 접수되었는데 그때 그 서류는 사실상 하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 전효숙 후보자의 신분은 재판관이었다. 다만 그 며칠 뒤 전효숙 후보자의 신분이 헌재재판관에서 민간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정할 필요가 생겨 보정한 것이다. 애당초 정부에서 보낸 중앙인사위원회 명의로 온 문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며칠 뒤 그 후보자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뀌어 보정 필요성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보정한 것이다.


-‘중에서’를 자격 부여 동시성이라고 언급했고 헌법재판소장 임명의 해석상 문제가 있으니 고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장관 등도 ‘중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법 개정 필요성을 느끼나.
=그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다만 먼저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고 그 중에서 장관을 선택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 헌법재판관으로 먼저 임명해 놓고 그 중에서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새로운 해석, 즉 그동안의 관행과는 다른 해석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가자고 하면 그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헌법을 맘대로 개정할 수도 없지 않나. 둘다 헌법이다. 그렇지 않나.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의 청문회는 장관으로서 청문회를 해당상임위에서 한다. 그분들이 다 국무위원으로 임명받고 온 분들이 아니다. 엄격히 말하면 장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는 분들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지금 한나라당이 새롭게 제기한 식으로 해석하면 그분들 모두 청문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장관으로서. 제가 장관 해 봤는데 장관 임명장 받기 전에 국무위원 임명장 먼저 주는 것 아니다.


질문하셨으니 그러한 해석이 잘된 것인지, 아닌지는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더 하시고, 어쨌든 지금까지의 관행은 그런 해석에 근거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관심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있는데, 어지간한 수준이라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야당 측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법사위 청문회를 열되 거기서는 인청 특위에서의 청문 결과를 원용해서 패스시키면 그를 통해 법사위에서의 청문절차를 갈음하자고 하는 안이 있는데,
=비교섭 3당이 의견 모으고 난 뒤 그 결과에 대해서만 답하는 것이 좋겠다.


-이 안이 가장 구체적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몇 시간 뒤면 세분이 모여 안을 낼테니, 그걸 갖고 비교섭 3당이 말씀하시면 제가 우리당의 지도부와 원내대표단과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김형오 대표와 지난 주 이후 대화나 접촉은 없나.
=어제도 행사장에서 만나 잠깐 얘기하고 했다. 김형오 대표께서도 많이 힘드시죠. “좀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합시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김형오 대표께서 전효숙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청문회가 잘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셨다. 그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갑자기 돌출한 것은 청문회에서 조순형 청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다. 사실 조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은 임명동의안 요청서에 보정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고, 보정하는 것으로 정치적 합의를 보고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다.
조순형 대표 말씀 중 “청문회가 원천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사청문회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국회의장의 유권해석을 받고 표결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의총에 참석한 뒤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공당으로서 자세에 문제가 있다. 특히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조의원께서 청문위원으로 문제를 지적했지만 판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나 나중에 법도 보완하고 문건도 보정해야 한다고 하셨던 것 같다. 그렇다고 두 번 청문회 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낭비라는 말씀도 하고 계신 것이다. 3일간 TV로 생중계하면서 청문회를 했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고 하니 참 당혹스럽다. 제가 중국에 동북공정에 대해 말씀드릴때 과거나 역사라는 것이 뒤집어서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다. 3일간 국민들께 TV중계로 다 보여드리고 나서 없던 일로 하자고 하니 참 국회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해도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나 야나 어느쪽의 상처가 아닌 국회 전체의 상처라고 생각하고 하루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화와 타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원내대표단에서든, 비대위에서든, 어떤 지도부의 회의 단위에서든, 직권 상정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


 


2006년 9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