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9월 10일 (일) 11:4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참  석 : 최용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의원, 우윤근 의원, 서갑원 의원, 양승조 의원, 최재천 의원, 노웅래 공보부대표



▲ 최용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헌재소장 전효숙 인준안 관련 청문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 다수당 의원으로서, 청문회 위원장으로서 입법문제로 생긴 원인에 대해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 법문제로 생긴 이번 파행사태를 두고, 여야가 서로 네 탓 내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제는 네 탓 내 탓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법에 관한 이번 논란을 우선 신속히 보완을 해줘야 할 것이다. 이런 파행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석상의 문제로 서로 대립하지 않도록 신속한 보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헌재소장 임기가 목전에 다가와 있다. 14일에 꼭 절차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이번 인사청문회가 통과되어 헌법기관장의 공백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할 때다.


이번 파행의 근본원인은 2005년 7월 29일에 개정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에 관한 개정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다시 법을 개정한 취지가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보는 재판관에 대해서 상임위 청문회를 추가적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입법 취지에 의하더라도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법에 의한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을 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당시 법 개정 취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회법 제46조3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당연히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특위를 운영하면서 가능한 한 이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서 청문회를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한나라당을 데리고 원만히 회의를 매듭짓고자 정부에 대한 문서보정요구에 대해서 내심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문서보정을 하여 회의를 속개하였고, 문서를 보정한 내막은 국회법 제46조3에 의한 청문회로 법적시비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도였고, 여야간 간사간에 합의 된 사항이었는데, 보정이후에는 국회법 제82조에 의한 법사위 청문회 여부로 시비를 걸고 파행을 유도했다.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을 우려해서 원만히 매듭짓고자 국회의장의 유권해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 청문회의 원천적 무효를 선언하고 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각 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생각하는데,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최고위원회의 번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누구하고 청문회를 했는지, 특위위원인지, 한나라당 지도부하고 특위를 했던 것인지, 누구하고 했든 원천무효라고 하면 그 절차에 관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상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앞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입법취지에 따라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 우윤근 의원
저는 여당측의 간사로서 그동안 여야간에 있었던 합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설명하겠다.


9월 6일 인사청문특위가 개회되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회의에 임했다. 당시 야당 조순형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이에 한나라당이 동조를 해서 그날 9월 6일 오후2시에 회의가 정회되었다. 그날 저녁까지 한나라당 간사와 제가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결국 문서를 보정해주면 합의하겠다고 했다. 그 문서를 보정해 달라는 것은 헌법재판관 및 재판소장으로 하면 하자가 해소된다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주호영 의원 및 엄호성 간사가 그렇게 해주면 원만히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그와 같은 양당 간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9월 7일 보정서가 도착이 되었다. 그래서 그날 처음에 보정서 내용을 가지고 약간 이견이 있었지만 보정서 내용에 동의하고 다시 또 회의가 속개되었다. 그래서 9월 7일 오후2시에 회의가 속개되어서, 참고인 심문 등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9월 8일 오전에 다시 한나라당에서 당초 그 하자보정서를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고 분명히 여야 간사단의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가 문제제기를 해서 자기들은 회의를 하기 어려우니, 한나라당에 오간 보정서만으로는 되지 않고, 국회법 82조1항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국회의장에게 우리가 한번 건의하고 그 유권해석에 의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많은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원만하게 마치기 위해서 합의를 동의하고, 여아간사, 특위위원간에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관련 유권해석을 문건으로 제출해 주었고 다소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합의를 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하기로 합의를 봤다. 심사경과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저와 당시 한나라당 간사는 다시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기 위해 지도부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위임받은 주호영 의원과 함께 결론분야에 대해서 1차적인 합의를 봤다. 5시 채택만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한나라당 간사가 최고위원 지시로 청문회 임할 수 없다고 불참통보를 했다.


이와 같은 운영과정을 보면 한나라당은 간사, 특위위원이 재량을 갖지 않고 헙법상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완전히 잃은 것 아닌가 한다. 여야 간사간, 원내대표간, 특위원간의 합의는 전혀 존중되지 않고, 최고위원의 지시에 의해서 몇 차례 오락가락 그리고 나서 급기야 원천무효라고 하는 주장은 헌법상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야당의원인 조순형 의원께서 어제 모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문제제기를 하기는 했지만 두 번에 걸친 청문회는 상식을 벗어난 낭비다. 절차적인 문제는 국회자율권에 관한 것이니까 합의에 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제 했다고 들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맨 처음 제기한 조순형 의원의 말씀에 의하더라도 합의가 중요하고, 합의는 몇 차례 해왔다.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 절차적인 규정이고, 임시규정이 많다. 청문회가 자질에 관한 검증이 아니라 시종일관 한나라당이 절차적인 문제를 내세워서 몇 차례 합의하고, 파행하고 합의하고 파행하는 이와 같은 도저히 상식선에서 우리 의정사에서도 많은 파행이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그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한다.


그간에 우리 국회가 이 모든 문제를 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청와대나 전효숙 후보의 하자가 아니다. 국회에서 입법한 입법절차에 흠결이 있다면 우리 모두 여야의원 자신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예산안 처리만 보더라도 우리가 헌법을 위배하면서 정치를 해왔던 부끄러운 과정이 있다. 헌법에 규정된 기일안에 예산을 통과시킨 적이 없었다. 이 모든 문제는 야당, 한나라당이 상식과 금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서갑원 의원
청문회 과정에서 세 가지가 논란이 되어왔었는데 저는 초기에 제기되었고 많은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해서 임명절차 하나하나가 국민신뢰를 잃은 과정을 설명하겠다.
헌법재판관을 민정수석 전화하나로 사퇴시켰다고 해서 헌법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희화화하는 오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정수석은 당연히 법조와 관련된 인사의 과정에서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 역할을 맡아온 담당 책임자이다. 청문회도 거쳐야하고, 임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검증절차들에 대해서 당연히 사전에 조사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헌재소장 내정자에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연락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후보자가 한명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이 네 분을 임명통보하기 전 하루 전에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정중하게 후보자에게 임명을 통보했다는 것을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도 밝혔다.
대통령이 장관급 이상의 인사를 하실 때는 통상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통보하기 전에 청와대로 초청해서 의사를 타진하고 최종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과정에서도 충분한 예우를 거쳤는데 이렇게 희화화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된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 과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다.


▲ 양승조 의원
전효숙 재판관이 사임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효숙 소장임기를 6년을 위한 변칙 내지 꼼수를 뒀다는 주장이 있다. 만약 사임하지 않고 헌재소장 임명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헌재소장 임기가 헌법이나 헌법재판소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만약 사임하지 않고 임명했을 때 전효숙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2009년도에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끝나는지 아니면 3년이 더 남는지 국가적으로 큰 논란을 겪게 된다. 국가의 최고 헌법기관의 위상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두 번째로 헌재소장임기가 2009년에 만료된다고 보면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에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에 끝난다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정립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또 전효숙 소장이 2009년에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전효숙 재판관의 후임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했을 때 또 혼란이 온다. 그 당시에도 후임소장 임기가 6년인지 3년인지 문제가 될 것이고, 당시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이 없다는 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전직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든지, 대법원장,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소장으로 임명하면서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헌재소장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은 나아가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지명하는데 이런 3:3:3 원칙이 훼손되게 된다. 따라서 전효숙 재판관이 사임하고 재판소장으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적절한 사유가 있다.


▲ 정성호 의원
재판관을 중도에 사임하고 재판소장이 임명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논거를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만약 재판관을 사임시키지 않고 현직 재판관의 지위를 유지한 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장은 국회임명동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나 국회임명동의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한다. 만에 하나 과거처럼 인품과 도덕성, 능력, 자질 검증과정에서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임명동의가 국회에서 부결된다고 가정하면, 그 경우 헌법재판소장으로 동의가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헌법재판관직은 남아 있다. 그러면 그 헌법재판관이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 형식논리상으로는 가능하다. 형식논리상의 문제다.
헌법재판소의 안정과 독립성 유지, 대통령 헌법소장 임명권, 권력분립의 원리, 대법원, 국회, 대통령의 3:3:3의 원리를 침해하는 심대한 문제다. 만약 임명동의가 부결되었을 시 헌법재판소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법률해석은 가장 기본적으로 물리해석을 해야 한다. 문자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물리해석은 기본권 제한, 형벌에서는 그대로 해야 하나, 절차적 규정은 법률상호간의 모순, 미비, 허점이 발견될 시에 합목적적으로 유추해석할 수 있다.
46조의3은 2000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헌법재판소장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2005년 추가적으로 재판관을 넣은 것이다. 그런 물리상의 공백을 갖고서 두 번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안 거쳤으니 원천무효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체 국회법의 취지, 인사청문회법 취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종합해서 합목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당의 주장이 많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다. 소관상임위는 일반법이다. 법률 내부에서도 특별법과 일반법의 규정은 특별법이 우선한다. 이런 점에서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란다.


▲ 서갑원 의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임명절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 임명하고 나서의 3년짜리 헌재소장의 논란의 문제를 청와대에서만 연구했던 것이 아니고, 헌법 재판소나 대법원도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최재천 의원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지나치게 정치적 논리로 왜곡되어 있다.
가장 문제가 46조의 3, 그 다음 65조의 2, 그 다음 82조의 논란이 있다.


46조3을 보면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조문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46조3은 특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헌법조문을 읽어보면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직책들이 몇 가지가 있다.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그 다음이 헌재소장 등이다. 헌법에 의하여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46조3에 따라서 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소관 상임위로 보내지 않고 특위를 구성하라고 했는가. 이것은 어떤 특정상임위의 범주는 넘어서서 상임위의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전면적인 검증을 해달라고 해서 비법사위 위원들이 들어간 것이다. 통외통위, 보건복지, 산자위, 농해수원이 들어간 것이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법사위원으로만 이뤄지지만 지나치게 법률적인 시각에서만 다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고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청문회를 하라는 것이다. 지극히 제한적이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고, 헌법적 임무를 수행할 사람에 대해서만 반드시 특위 청문회를 거치라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적 요구고, 국회법의 요구다. 그런데 왜 이 요구를 빼버리는 것인가. 너무나 불필요한 논쟁이다.


65조2는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따라’라고 되어 있다. 4조는 헌법에 따르라고 되어 있고, 다른 하위법률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65조2로 하라고 되어 있다. 이 천지차이를 왜 무시하는가. 헌법에 따라서 거쳐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46조로 가고, 다른 하위법률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65조2로 가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논쟁거리가 아니다.
헌데 토요일자 신문을 보니 46조3는 빼놓고 65조2만 넣어 놓았다. 헌법에 의해서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46조3, 다른 법률상은 65조2다. 46조3은 특위고 65조2는 소관 상임위다.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이 법사위 소관인가. 모든 국가적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대표 전체가 포괄되는 특위에서 청문회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동의를 받아야 해서 65조2로 가야 한다. 외교부장관도, 교육부총리도 65조로 간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어디서 혼선이 생겼느냐. 46조3을 규정할 때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특위에서 법 조문이 전반, 후반이 있는데 후반은 국회가 선출하는 선관위원들, 헌법재판관은 청문회를 받게 되어있다. 전반은 헌법상 동의를 요하는 사람들, 후반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들이다.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들은 후반에 있다. 국회는 아시다시피 정파성이 있는 조직이다. 3:3:3 원칙으로 되어 있다. 대통령이 3, 국회 3, 대법원장이 3을 임명하게 되어있다. 대통령, 대법원은 단일 정통성이지만 국회는 정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에 따라서 하게 되어있다. 여당1, 야당1 여야공동1으로 임명한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파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것보다 정밀한 검증을 한다.
법조인에 대한 추천은 법사위에서 한다. 법사위에서 추천을 해놓고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할 수는 없다. 법사위에서 선관위원을 국회 몫으로 추천하면 행자위에서 한다. 헌재소장을 국회가 추천한다고 법사위에서 한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가 자기가 추천해놓고 자기가 청문회하면 안된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65조2가 헌재재판관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라고 한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82조가 있다. 김정부 의원에 의하면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안건은 46조3에는 이 조항은 반드시 특위를 가라고 규정되어 있다. 확고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특위로 가는 것이고 해당되지 않는 안건 중에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니까 상임위로 보내기 곤란한 사건을 보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조문을 근거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니까 특위로 보내고 그 대신 별도의결을 거치라는 것이다. 그러면 46조는 특위를 둔다고 되어 있다. 그것은 강행규정이다. 그대로 하라는 조항인데 그것은 무시하고 특위의 별도의결을 거치라고 한다. 모순이다. 어느 법이나 충돌되는 조문은 수도 없이 많다. 그중에 어느 법이 우선인지 판단해야 한다.
46조3의 헌법에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재소장은 반드시 국회동의를 받으라고 분명히 되어 있다. 장관들에 대해서는 국회동의를 받으라고 안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을 좀 더 능률적으로 해석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인사검증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법과 청문회법을 개정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친다. 국회의 동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하자고 생각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헌법에 규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청문회가 아니라 그 특별청문회의 내용은 46조3에 나와 있는 특위청문회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헌법논쟁이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헌재직원이라면 자존심이 있을 것이다. 맨 처음에는 법률가 출신이 소장으로 갔고, 두 번째는 김형준이라고 대법관 출신이 간다. 세 번째는 김영철이 갔다. 여러분이 헌재 직원이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는가. 이번에는 반드시 헌법재판관 출신을 보내달라. 4기째니 대법관 거치지 말고 법관 중에 왔다가 헌재재판관으로 있다가 승진 임용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재풀에 한계가 있었다. 퇴임한 사람들 빼고 4명중에 골라야 하는데 왜 여성이 선출될 수 있느냐. 과거기적인 조치로 헌재는 행정기관성이 가장 약한 기관이다. 대법원은 재판을 하지만 각 지원을 많이 한다. 법원 행정처는 엄청난 행정능력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행정기관적 성격이 강한 곳은 장을 따로 임명한다. 그러나 위원회 성격이 강한 기관은 그 위원 중에 임명하게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으로 헌법위원회제도를 뒀는데 그 잔재가 지금 남아 있어서 헌법재판관의 행정기관장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재판관의 성격이 강하니까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여성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권력기관 중에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합의적 기관이고 행정기관적 성격이 약한 곳이 헌재다.
우리가 여성의 능력을 배양시킨다면 여기서부터 시키는 것이 맞다.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주고, 합의적 성격이 강한 국회, 그 다음이 행정적 성격이 강한 대법원, 그 다음이 대통령, 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옳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헌재소장은 여성이 가는 것이 옳고, 가능하면 헌법재판관 중에서 해달라는 것이다.


아까 양승조의원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전효숙 재판관이 3년임기를 했으니까 3년임기만 하는 재판소장을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대법관과 대법원장 6년임기 보장했다. 왜일까. 이렇게 악용할 여지가 있다.  악의가 있다면 재판관 임기 1년 남은 사람으로 임기 내에 5번 바꿔서 하면 된다. 이것을 원하는가. 이게 헌법정신이겠는가. 왜 6년을 보장했겠는가. 정말 불필요한 논쟁을 시작한 것이다. 3년이냐, 6년이냐 논쟁을 누가 벌였는가. 말도 안된다. 어느 못된 권력자가 헌재소장을 내 맘대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잔여 임기가 조금씩 남은 사람들로 계속 헌재소장을 바꿔간다고 생각해 보라. 헌재소장의 임기는 당연이 6년이 되어야 한다. 6년으로 해야 대통령 임기 5년과 엇갈려 갈 수 있다. 이게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헌법을 기초할 때 왜 대통령, 헌재소장, 대법원장, 국회의원 임기를 다르게 했겠는가. 서로의 경제와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잔여임기가 3년이니까 그것만 했으면 뒤탈이 없었을 텐데 괜히 사퇴시켜서 문제가 생겼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논쟁이야말로 헌재정신을 몰각한 사람들이다.


3:3:3 원칙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추전하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전효숙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번에 전효숙 재판관에 대해서 그 자격을 그대로 두면서 소장으로 임명하면 헌법소장임명은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인데 대통령은 자기몫 3개를 인정하고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것이 된다.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괜찮을지 모르지만 전효숙 재판관이 3년뒤에 끝나면 대통령은 소장을 추천해야 하는데, 이 소장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하고 싶다고 대법원장에게 이 사람을 재판관으로 추천해 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신임소장을 임명하려면 전효숙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와라, 소장은 내몫이니까 내가 하겠다, 소장에 대한 추천권은 내가 있고,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사람이니까 결국 대통령은 4, 국회 3, 대법원장 2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재, 대법원, 청와대가 논의를 했다. 제가 대법원과 헌재에 확인을 했다. 법률가들이 모여 종합적 검토한 결과 3:3:3 원칙도 지키고, 헌재소장의 6년임기 원칙도 지키고, 국회법 46조3이 갖는 반드시 헌법의 의해서 동의를 받는 특별한 고위직에 대해서 특위로 하기로 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사퇴시키고, 새롭게 임명한 것이다.


▲ 우윤근 의원
현행법 규정 82조의 2항을 보면 의장은 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심을 가진 법률가라면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특별청문위원회 관련이 있는 안건을 의장이 회부할 수 있다. 동일인물이라서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사실적으로 관련 있고, 같은 사람이고, 취지의 동일성이 있다. 82조2항은 법과대학 2학년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국회법해설서라는 것을 가져와서 이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연관성, 개연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시적으로 특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있고, 그와 관련 있는 대안이나 청문 등, 이런 것들은 논의할 수 있다고 한다. 국회법 해설을 누가 하는가. 사무실 직원이 하는가.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조항은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인가 싶어서 다른 법률가들에게 물어보니 이 조항에 대해서는 100% 일치한다. 그것은 국회의장이 이쪽으로 보내야 한다고 한다.
정략적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률가들의 이성이 흐려지고 있지 않은가 말씀드린다.


간사로서 그간에 많은 합의를 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합의다.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국회법에 나온 절차적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합의를 한나라당의 최고지도부가 파기했다. 국회의원들이 독립된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데 있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니다. 국민들께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호도되고 있는데 충분히 지켰고, 정치적 합의도 이뤄냈다. 다된 바둑판을 합리적 이유없이 엎어 버렸다. 감사하다.



◈ 질의응답


- 오는 14일 처리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면 된다. 또한 단일한 의견을 내놓으면 협의가 쉬운데 한나라당 내부의 혼선으로 협의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간사간 협의, 대표간 협의를 최고위원회에서 뒤집어 어려움을 겪는데, 정한 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보면 청문회를 법정 기한내에 전부 처리되지 못할 때는 시한이 3일안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이고, 그 전이라도 국회에서 내부법 해석문제로 부끄러운 사태가 초래되었는데 원만히 처리되길 기대한다.


- 다른 야당들과 협의를 하고 그대로 안 되면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뜻인가.
=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원칙에 따른 처리가 맞다. 최대한으로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다.


- 법사위 청문회 다시 하면 어떤가.
= 법사위  청문회는 법적절차에 어긋난 것이다.


 


2006년 9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