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2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7월 27일 9: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범람하는 사행성 오락이 사회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행성 게임이 우리 사회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결론을 내렸다.


먼저, 게임장 경품용으로 쓰이는 상품권제의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성인용 오락실에서는 상품권이 도박장화되는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두번째는 등록제로 되어 있는 성인오락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제로 전환키로 했다.


세번째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검.경.국세청 등 범 정부적으로 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하고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행성 게임에 대한 결정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사행성 게임이 시중에 유통될 수 없게 원천봉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오늘 논의의 결론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경품용 상품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게임장에서 경품용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이 성인 오락실이 도박장화되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 상품권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기존의 상품권이 가맹점을 통한 정상적 유통보다는 환전 행위를 통해 도박장화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뿌리뽑기로 했다. 상품권 폐지를 위해 올 8월에 공청회를 거치고, 8월말에 입법 예고를 하겠다. 내년 07년 4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상품권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런 절차 따라 게임산업진흥법도 개정하고 올 가을 국회에서 경품취급기준고시를 개정하겠다.


두 번째는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는 성인오락실을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정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게임장 등록이 가능한 현재의 등록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3년 단위로 허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등록제로 된 것을 허가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앞으로 더 이상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중에 유포되는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더 이상 시장에 유포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의미이다.


사행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시간당 9만원으로 되어 있는 게임기 투입액을 1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경품한도 역시 시간당 무제한을 2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는 한 사람이 여러 게임기를 동시에 재떨이나 라이터 등을 놓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게임기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조치 하겠다. 아울러 게임기 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게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밖에도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장, 일반 성인 오락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09시부터 자정까지만 영업토록 시간을 제한하겠다. 투명유리창 설치, 사행행위 및 도박 오인광고 금지 규제대상에 옥외광고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단지까지 포함하는 등 게임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PC방 사행성 제거 대책으로는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위법행위시 영업폐쇄, 등록취소 및 사행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록거부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타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사행행위와 도박광고 금지, 사행성 PC방 전용선 차단 등의 대책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또한 게임물 등급 분류와 재분류를 엄격히 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조기 발족하겠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10월 29일 업무개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 조기 발족시켜 사행성게임을 근절하도록 하겠다. 게임물 재등급 분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다시 말해 게임산업진흥법이 10월 29일부터 발효되고 기존 등급 받은 프로그램은 내년 4월 29일까지 재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중간기간동안에는 사행성 게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이고 단호한 단속과 함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서 사행성 게임을 차단하겠다.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동안은 경찰차원에서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범정부적인 합동단속체제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기관별로 역할분담을 하기로 했다. 검찰, 경찰,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행자부 등 역할을 분담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다. 2006년 7월부터 10월 28일까지 4개월간 집중적인 단속을 하겠다.


검찰의 직접단속 대상은 사행성 피씨방, 도박장의 개설업체를 집중 단속하겠다. 사행성 피씨방의 경우 전국적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므로 일반 가맹점보다는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업체의 본사를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다. 사행성 오락기 제조업체 역시 집중 단속하겠다. 사행성 오락기를 제조하여 전국 지점망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제조 업체를 집중 단속하겠다. 또한 조직 폭력이 개입한 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 폭력조직의 간부급이 연루되거나 직접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이나 피씨방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 아울러 폭력조직의 활동 자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속에 집중하겠다.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 몰수대상 피씨 및 게임기는 철저히 압수, 몰수해서 단속 후 영업재개를 차단하겠다. 아울러 불법수익 이동경로에 대한 철저한 추적수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해서 사행성 게임장에서 벌어지는 판돈에 대해 몰수, 추징 및 추징보전청구를 해서 환수토록 하겠다. 행정처분 통보 및 제도개선으로는 위반시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히 통보하겠다.


경찰의 단속계획은 불법 게임 제작, 유통, 관리 본사를 집중 단속하겠다. IP 추적, 통화기록 조회로 본사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을 차단하겠다. 또한 게임장별 단속책임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행성 PC방 통신망을 차단하겠다. 불법 사행성 게임이 적발되고 불법 게임장을 인지하고서도 제대로 불법단속이 안 됐는데 이제는 KT, 데이콤 등 9개 기관통신망 사업자가 불법사행성 PC방 적발시 전용회선을 차단키로 합의했다.


국세청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적,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54개 대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있다. 탈루세금을 적극 추징하겠다는 것이고, 조사과정에서 불법환전행위 등 범법행위 확인시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전원 고발조치키로 했다. 세원관리 차원에서 미등록 사업자를 발굴해서 적절한 세금을 물리도록 하겠다.


행자부 단속대책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집중단속하겠다. 무허가 광고물, 창문 전면광고, 불법 입간판.전단은 징역형, 벌금, 과태료 등으로 상응한 제재를 가하겠다.


사행성 게임물과 관련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게임산업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PC방의 등록제, 사행광고 금지,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게임장 허가제, 사행성 기준의 범주, 신고 포상금제 내용이 포함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 영업시간 제한은 현재 마련중인 시행령에 반영하겠다. 아울러 시설기준 강화와 사행성 게임물 결정기준 강화 등은 현재 마련중인 시행규칙에 반영하겠다. 아울러 상품권 폐지와 관련해서 게임장에 대한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를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하겠다. 아울러 경품취급 기준고시 개정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사행성 게임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기행하고 그 효과를 점검하여 미흡하다면 사행성 게임을 완전 차단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보완하겠다.



2006년 7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