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07년 예산 당정협의(교육, 법무, 통일, 외교통상, 국방)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6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6년 6월 12일 17:0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오후 2시부터 예산관련 당정협의가 있었다.
부처별로는 교육, 법사, 통일, 외교, 국방 5개 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 관련 논의가 있었고, 우리당 각종 공약사항을 비롯한 정책방향과 예산안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는 의미의 당정협의였다.


부처에서는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6월 2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오늘 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2차 당정협의는 7월 초에 개최해서 총괄적인 내년도 예산 재정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첫째,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복지수요를 뒷받침하되 그 재원을 재정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복지재정 확대를 위해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의 인상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셋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낭비나 비효율성 요인을 제거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첨부된 보도자료 이외의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교육부 관련 예산당정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교육위에 3개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 바뀌어 현재 19.4%에서 20%로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71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증가될 것이다. 이 예산을 갖고 유아교육과 방과 후 학교 예산을 충당할 예정이다. 유아교육 지원에 2300억, 방과후 학교 지원에 2100억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당에서 약속한 대로 실업계 고교지원과 특수교육 등의 분야에 지원하겠다.


지금 현재는 유아교육과 방과 후 학교 등이 국고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교부율을 20%로 올릴 경우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예산은 국비에서 지방비로 예산을 바꾸겠다. 나머지 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던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예산부분에 대해 생기는 예산액은 고등교육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겠다.


유아교육 지원 예산은 보육과 연결되어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 중심으로 지원을 해 왔다. 오늘 예산당정에서는 시설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왔다. 어느 유치원을 가는지는 수요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그 지원은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던 방법과 수요자에게 직접 바우처를 주는 형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7월초 2차 당정협의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 유아교육 지원 예산은 보육원 보조금과 시설의 학생수 등으로 시설에 일괄 지급 했는데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부작용과 여러 실질적인 지원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해서 2차 당정 협의때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실업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 우리당에서 약속한대로 2010년까지 전체 실업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방비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고 교부율이 20%로 오를 경우 실업고교생 장학급 역시 지방비에서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통일부 예산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퍼주기가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과도한 예산 편성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내년 예산과 기금을 보면 예산은 21차 통일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22억원 감액되고 2.2%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북 협력기금의 경우는 4042억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고, 32%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은 자칫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4042억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경협 협상이 잘 될 경우에, 북한에 대한 송전 사업비가 늘어나는 비용이다. 그런데 사업이 될지 안될지도 불투명하고 사업 착수시점을 잡을 수 없는 시점에서 예산을 늘려놓을 경우 자칫 퍼주기식 인식을 갖게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았다. 남북협력 예산편성은 투명해야 하고 북한에 퍼주기식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남북송전사업 예산 반영문제는 추후 남북회담의 성과와 사업의 현실화 과정을 보며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비료, 식량 지원 이외에는 호혜적 입장에서 대북지원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법무부 예산 당정협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얼마 전 박근혜대표 피습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범법자의 범행이 사회문제로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관찰과 관련한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관련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순수 보호관찰 대상은 14만명 정도이다. 그런데 보호관찰하는 인력은 7백명이다. 7백명이 14만명을 보호관찰하는 상태이다. 이 상태로는 사회적인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보호관찰을 위한 인력을 더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 일단 270명 정도의 보호관찰 인력을 늘려서 120억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당정협의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내용으로 판단해서 보호관찰 인력을 늘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범법자의 재범율이 2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관찰 인력 증강으로 보호관찰 대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등이 적극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006년 6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