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우상호 대변인 현안 관련 브리핑(2)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3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5월 29일(월) 16:1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우상회 대변인


한나라당 후보들이 박 대표 피습사건 이후에 불법 부정선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함부로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바 있다.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으면 다시 재선거를 해야 한다. 이는 국가적 낭비일 뿐더러 민의 왜곡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나라당 충청북도지사 후보인 정우택 후보가 출생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문제가 되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후보자에게 유리할 목적으로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50조에 규정되어 있다.


충청북도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는 자신의 고향이 충북 진천이라고 허위기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아보니 정우택 후보 부산이었다. 그래서 정우택 후보는 자신이 부산이라고 하면 충청북도에서 표를 얻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진천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고향의 허위 기재는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충청북도당에서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정우택 후보의 출생지 조작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고발했으며, 충청북도 선관위는 정우택 후보의 출생지가 부산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 시청에 문의하였고 검찰에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 들었다.


참고로, 이상락 의원이 허위학력, 그것도 정식 공보물도 아니고 예비후보 시절에 공보물에 기재했다고 하여 의원직 상실한 적 있다. 매우 중요한 범죄행위이다. 정우택 후보의 출생 조작은 150만 충북도민의 수장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자격 상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서, 우리는 고발하고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했지만, 지금 우리당의 판단으로는 정우택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보면, 우리당의 판단으로는 충청남도 도지사후보인 이완구 후보가 8건에 걸쳐서 금품제공 및 향응제공 등으로 고발되어 있는데, 이것도 재판을 받으면, 적어도 현재의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보면, 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볼 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우려되는 상황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