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당정협의 결과
▷ 일 시 : 2006년 5월 10일 9:1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최근 SBS에서 보도한 노예할아버지, 노인학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앞으로도 노인학대 문제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오늘 당정에서는 기존에 노인학대와 관련된 제도와 법을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비책을 논의했다. 당장 이번 화성 노예 할아버지 사건에 대한 대책과 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수립했고 중장기적으로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이번에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가 독거노인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가 정부에서 지급되는 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6월말까지는 독거노인 전체 약 21만명에 대해 기초생활 보장 금액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수령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된 시민단체 등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조직이나 활동하는 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에는 노인전문보호기관이 있으나 중앙에는 없었다. 이번 5월중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전국단위의 노인학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피학대 노인보호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행 18개의 지방노인전문기관 수도 확대하여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 및 치료하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화성 동탄면에서 발생한 노예할아버지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내일 10시에 우리당 진상조사단이 동탄면사무소에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법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있다.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을 통해 신고의무자가 신고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노인학대문제와 노인복지문제가 대체로 지방정부에 이양되어 있다. 지방정부에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좀더 분발해야겠다. 사무소에 앉아서 시민들이 제보하거나 신청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인학대나 노인복지가 침해되는 사례를 발견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적극적인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 당정의 핵심 내용은 독거노인의 정부지원 금품갈취,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독거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생계비 수령여부를 직접적으로 6월말까지 모든 독거노인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06년 5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