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5차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6년 3월 29일 9:15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5차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교육.보육, 의료.보건, 레저.관광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사교육비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초중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별도의 전담 인력이 없어 교사들이 큰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실질적 효율적 운영이 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를 포함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오늘 당정간 논의된 내용이다. 2005년도에는 방과후 교육 활동에 특기적성 교육 강사 4만명 정도가 활동했다. 06년도 올해에는 방과후 학교 학생 참여율이 40%로 확대되도록 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6만5천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05년도에는 학생 참여율이 31%로 강사 4만명이 활동했던 것을, 2만5천명 정도 강사를 늘려 6만5천까지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05년도 학생참여율을 31%에서 2006년도에는 40%로 늘리고 08년도에는 학생 참여를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잡았다. 이를 위해 방과후 학교 전담 교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2008년도에는 학생 참여율이 50%까지 되도록 확대하여 사회적 일자리가 8만5천명까지 확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2007년도에 지역여건과 학교 규모를 감안해서 100개 학교에 사회복지사, 평생 교육사 등을 전담요원으로 채용해서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필요한 소요 예산은 30억원 정도인데 이는 기획예산처에서 마련키로 했다.


의료보건 관련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기로 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부족한 간호서비스를 가족이나 유료간병인을 고용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몸이 아픈 가족을 둔 가정에서는 큰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 고가의 간병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호자가 상주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병원 차원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범운행하기로 했다.


간병인을 둘 경우 월 120만원 이상의 유료 간병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병원급이상 병상의 약10%인 2만7천명 정도의 환자가 일당 5만원 정도의 유료 간병인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일단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연후 08년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


간호사 뿐 아니라 보조인력 고용을 확대하도록 인력 기준을 조정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과 관련한 수가체계를 마련하겠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마련한다면 아픈 사람을 둔 가족의 경우 유료 간병비를 줄이고 정신적 고통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가 있다.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서라도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당정간 의견이다.
아울러 간병인 양성 교육 지원을 위해 2010년까지 5만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20만원을 지원해서 교육할 방침이다. 아직까지도 간병인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 환자가 2만7천명 정도 되는데 상당한 분이 필요를 느끼면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2007년도부터 시범사업 운영한 뒤 08년부터 확대 시행하겠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논의됐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평균 80% 수준이다. 특히 암, 신장질환, 성형 부문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런데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미비하다. 작년 기준으로 의료기관 해외거주 외국인 환자 진료 수치는 총 757명에 불과하다. 우리 의료 수준으로 볼때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은 외국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것이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고, 의료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제도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유인알선이 의료법상 금지된 것을 허용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의료법 제25조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금지 조항이 있다. 이 부분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06년 3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