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행자부 당정협의 결과브리핑[경찰공무원법개정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0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2월 27일(월) 08:4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 당정협의가 매우 유익했다. 그동안 경찰공무원이 열악한 근무 여건속에서 격무에 시달려 왔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로 재직 중 인사 및 보수, 퇴직금, 연금 등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다는 박탈감이 팽배해 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지난 정기국회에서 우리당 주도로 근속승진 기간을 1년씩 단축하는 내용의 처우 개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근무 승진 연한을 1년씩 단축하는 현행법을 그대로 지켜나가기로 당정간 합의했다.


당초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정부측에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다른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근속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어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과 경찰직과 유사한 소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경찰의 근속승진 연한에 준하는 내용을 소방공무원에까지 확대키로 당정간 합의를 봤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 중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처우개선 내용이 처리될 것이다.


두 번째, 법체계상의 문제는 소방공무원의 근속연수를 단축하는 시행령과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법 체계를 맞추기로 한다는 데 당정간 합의를 봤다.


당에서는 그동안 행자위와 정책위 중심으로 수많은 논의와 검토가 있었다. 당이 정부에 제시한 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오영교 행자부 장관
경찰공무원법에 대해 좋은 결론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정부로서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이 일반직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써왔기 때문에 어떻든 처우 개선을 통해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이번 법개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운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개정안을 냈으나 경찰공무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어 지금 결론을 낸 대로 시행을 하면서 다른 공무원과의 관계가 어떤 식이 바람직한지 고려해서 최선의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우리 사회의 범죄가 흉폭화되고 어려워져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일하는데 장비 등 모든 면에서 선진화된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에서도 지원해주시면 정부에서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



2006년 2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