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8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2월 30일 10:50
▷ 장  소 : 국회기자실


그동안 국회운영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게 임해왔고 사학법 개정을 계기로 명분없이 장외로 나간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갖고 국회 등원과 현안처리에 대한 동참을 촉구해 왔다.


내년도 예산안,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8.31부동산종합 대책 관련 후속입법은 모두가 민생과 국익에 직결되는 처리를 시급히 요구하는 현안이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정사에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예산안이 올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시 내년도 국정운영과 나라살림에 매우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기관 일부 마비 등 혼란이 우려된다. 그런 고통과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저희는 집권여당으로 그러한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확신한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이역만리 국익을 위해 타국에 파병된 국군장병에 대한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입법은 연내 반드시 처리하라는 것이 국민 요청이자 바람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호남,충청,제주지역의 폭설피해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과 복구도 한시를 늦출 수 없다. 따라서 오후 2시 본회의까지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논의를 모아 국회에 등원하여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현안의 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하고 촉구한다.


오늘 두시 본회의 처리 예상 안건은 총 20건으로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처리할 안건은 부동산 관련 입법을 포함한 예산 부수 법안이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국군부대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안건처리가 이뤄질 것이다.


 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法人稅法 일부개정법률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
 8.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地方交付稅法 일부개정법률안
10. 2006년도 예산안
1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 2006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3. 200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14.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15.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16.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17.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
18.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방위사업법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주요법안에서 특별히 지방세법 개정안 관련해 브리핑 하겠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예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두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8.31 종합대책 일환으로 인하하기로 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개정내용 담겨있다.


지방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지방세법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인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인하와 관련된 개정 내용이 담긴다. 또 하나의 주요 내용은 담배 소비세의 50%를 인상하는 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현재 서민경제와 내수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이 겪는 고충과 어려움을 고려하여 담배 소비세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의 내용 중 담배소비세 50%를 지방교육세에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도 담배값 인상은 이뤄지지 않게 되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지방세법에 대해 부연 설명드리겠다. 주요 내용중 하나인 담배소득세 세율조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50%는 지방교육세로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 적용 기한이 200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현행대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변함이 없다. 담배소비세 중 절반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저희가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애초 흡연억제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가격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인상하는 법과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담배값 인상을 하지 않기로 당의 입장을 정한 것이다.


첫째는 입법사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이 같이 이뤄져서 부담금과 소비세가 같이 조정되어야 가능한데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반면,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같이 다뤄져서 행자위를 통과하고 법사위까지 심의를 마쳐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온전히 담배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게 되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흡연억제 국민건강증진도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중 하나이나 현재 내수경기의 침체나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서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가는 담배값 인상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당의 판단이 있었다. 두가지 이유로 이번에 권련 20개비당 현행 641원인 담배소비세를 722원으로 131원 인상하는 담배소비세 인상에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오후 2시 본회의에 정세균 원내대표 명의로 수정안을 발의해서 취소함으로써 담배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누차에 걸쳐 이 시간까지 한나라당의 국회 복귀와 등원 촉구를 해왔고. 지금은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이러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당의 한 당직자가 “권등원가”라는 시를 만들어 그 내용을 소개한다.


“勸登院歌”


年末一刻國民血   연말의 한 시각은 국민의 피와 같고
跛行國會萬姓苦   절름발이 국회는 만백성의 고통이다.
場外鬪爭旣定結   장외투쟁의에 대한 결론은 이미 정해졌으니,
民生國益最緊急   민생과 국익이야말로 가장 긴급하다.
心反登院是民悅   마음을 돌려 등원하는 것이 국민의 기쁨이니
不拘固執思將來   고집에 구애받지 말고 장래를 생각하라.


 2005년 12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