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 공동특위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2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1월 17일(목) 11: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오늘 정부에서는 오영교 행자부 장관, 당에서는 이은영 의원, 김태홍 의원, 강창일 의원, 조성래 의원 등이 참석해서 회의를 가졌다.
지금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공동특위는 두개 소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법제도 개선 소위로 위원장은 조성래 의원이 맡고 있고, 또 하나는 재평가 및 피해보상 소위로 이은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제도 개선 소위에서는 재심사유 확대문제와 공소시효 배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재심사유확대와 관련해서는 첫째, 5.18 특별법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특정사건에 대한 재심을 완화하는 방안, 또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거사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의 진상규명과 재심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공소시효 배제와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국가범죄에 대한 소급입법을 인정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처리하는 방안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정지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당정간 의견을 교환했다.


재평가 및 피해보상 소위에서는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 완전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는 피해보상이 필요하며 민주국가의 책무라는 원칙에 공감하고 다만 금전적 개별보상 뿐만 아니라 지원재단 설립, 장학사업 등 집단적 보상이나 위령 사업 등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첫째, 현행 보상법이 있는 경우 개별보상을 하고,
둘째,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된 사안 등 개별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하며,
셋째, 피해자를 측정하기 어려운 대량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해서는 전시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개별보상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유해발굴, 위령공간 조성 등을 통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일제강점기강제동원자피해보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자금과 별도로 기금을 만드는 등의 정부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오늘 이러한 기본 의견 제시와 관련 논의들을 토대로 소위별로 보다 상세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달 말에 전체 회의를 열어 세부안을 확정키로 하였다.



2005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