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수능부정 대책 고등교육법 개정 관련 브리핑-국회 교육위원회 수능부정행위자 제재 실질적 강화 추진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1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1월 3일(목) 14: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수능부정행위자 제재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수능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 당초 정부안은 대통령령에서 경미한 부정행위와 중대한 부정행위를 유형화하여 각각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차등화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부정행위의 유형을 구분하여 제재를 차등화 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시험 무효와 향후 1년간 응시제한을 하는 것으로 통일하여 모든 부정행위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 또한 교육적 차원의 선도기능으로써 인성교육 이수제도를 마련하자는 견해를 수용하여 부정행위자에게 당해시험 무효와 향후 1년간 응시제한을 가하는 것과 병행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했다.
 - 이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병행하여 교육적 차원의 지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국회 교육위원회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과 달리 단순 부정행위자에게도 당해시험 무효 이외에 향후 1년간 응시를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 또한 모든 부정행위자가 제한기간 이후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인성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도 제재를 강화한 것이라 하겠다.



2005년 11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