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회법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라-쌀협상비준동의안 상정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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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현 민주노동당의 국회 통외통위원회 강제 점거는 국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하는, 국회법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행위이다.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할 국정감사까지 저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이같은 행위는 상임위의 심의권에 대한 도전이며, 국회법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와 회의장의 질서회복을 위하여 국회법 제 145조 1항에 의한 퇴장을 요구하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의원 보좌관들은 위원장을 위원장석에서 물리적으로 밀어내고, 위원장석을 점거하여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

오늘 상임위에 쌀협상비준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논의를 시작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다. 이를 원초적으로 막는 것은 국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진정한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성한 국정감사장을 정치선전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통외통위는 그동안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안건 상정을 연기해왔다. 쌀 협상이 비준되지 않으면 관세화로 가게 되어 있으며, 통상마찰 등 분쟁이 발생하여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설령 민주노동당의 주장대로 비준이 지연 되더라도 관세유예가 유지된다면 쌀협상안을 상정한 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민주노동당이 무책임하게 농민의 진정한 이익을 외면하고 선동적인 정치선전만을 계속한다면 상임위는 부득이 국회법 제 143조에 의거하여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2005년 9월 23일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오 영 식


쌀협상비준안 통외통위 상정 경과

ㅇ 기본 상정요건미비 주장에 관하여 이미 정부에서는 7.14일 농림부․농민단체 1차 워크숍과 2차로 농민단체장 합동간담회(8.4)에서 건의 받은 20개 핵심 건의사항중 16개 항목을 쌀협상 보완대책으로 수용 한 바 있음(부분수용 포함)

ㅇ 또한 8.22일과 9.1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

ㅇ 쌀협상 비준안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정기국회전에 상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견들을 고려하여 상정을 네 차례(6월 국회, 8월 25일, 9월 5일, 9월 12일) 연기하였으나 더 이상 늦출 경우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9월중 상정해야 될 상황임
- 일단 상정한 후 국회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하면 됨

ㅇ 비준동의가 지연되면 될 수록 최소시장접근 물량 수입일정이 촉박하게 되어 고가입찰, 저급품 입찰 등의 부작용 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MMA(최소시장접근)물량이 내년으로 연기될 경우 쌀 수급 관리 정책에도 막대한 차질 발생 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점, 즉 10월중이라도 처리를 해야 할 것임.

- 금년도 최소시장 접근물량 23만톤(225,575톤)이 연내 수입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될 경우, 2005/2006년 최소시장 접근물량(합계 47만톤)을 연내 모두 소화해야 하므로 국내산 쌀만으로도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쌀 수급관리 정책에 큰 차질

ㅇ 민주노동당 등 쌀협상비준안에 반대하는 일부에서는 올해 12월에 개최되는 홍콩 WTO 각료회의의 결과를 보고 비준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05년 중에 관세화를 하든지 관세화유예를 위한 협상결과를 이행하든지 선택 하여야 하며 DDA 협상결과를 기다릴 수 없음

- DDA 협상은 현재 2006년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년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농업분야 세부원칙(modalities) 등 핵심사안에 대한 합의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주요국간 이견이 커서 타결 전망이 불투명함

- 세부원칙이 12월에 합의된다 하더라고 DDA 협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받을 수 있는지, 개도국에 대해 인정되는 예외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하므로, 결국 DDA 협상의 구체적인 영향은 협상 마지막 단계(빨라야 2006년말)까지 가야 파악 가능

- 우리나라는 금번 쌀 협상결과 언제든지 추가부담 없이 중도에 관세화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으므로 DDA 협상결과가 쌀협상결과보다 유리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추가적인 부담없이 중도에 관세화로 전환 가능

ㅇ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정이행계획서상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관세화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농업협정 부속서 5B 제10항의 위반이므로 올해 말까지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바로 관세화 해야 함

* 농업협정 부속서 5B 제10항
“ 제7항에 따른 특별대우가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년도 종료이후 계속되지 않는 경우, 관련 품목은 이 부속서의 첨부물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에 기초하여 설정된 일반관세의 대상이 되며, 동 일반관세는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에 양허된다”


ㅇ 또한 최종적으로 비준이 안될 경우 우리의 수정이행계획서는 발효되지 못하며, 이 경우 역시 WTO 농업협정 부속서 5B 제10항에 따라 관세화 의무가 발생함

- 이 경우 아직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쌀 관세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국내 쌀농가에 큰 충격 예상

- 특히 추진중인 DDA 협상의 고관세 고감축 원칙에 의해 대폭적인 관세 감축 및 관세상한 적용(선진국 100%, 개도국은 150% 방안이 최근 논의중)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