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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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25일째 계속 되어왔던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상에 의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었다. 긴급조정권 결정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막판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 노사 양측에 안타까움과 유감의 뜻을 표한다.

정부의 긴급조정권발동은 항공노조의 장기파업에 따른 국민경제의 막대한 손실과 국민생활의 불편, 항공안전에 대한 염려 등을 감안한 최선은 아니나 차선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해한다.

긴급조정권 결정은 노사의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인 조정절차이다.

국민은 불안함속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노사 양측이 자율적으로 합의타결하기를 기다렸지만 노사양측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국민의 우려와 질책이 엄중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조종사노조는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해 비행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측은 자신들의 완고한 교섭태도를 돌아보고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갖고 교섭에 임해, 노사양측이 자율적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도 그간 지켜본 교섭 및 파업과정을 살펴서 공정한 중재자로서 조정과 중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우리당은 노사자율, 노사자치의 대원칙하에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2005년 8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