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병호 법률 담당 원내부대표 현안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문병호 법률 담당 원내부대표 현안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8일(월) 15: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내용

야4당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특검법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가 나왔다. 이 합의사항에 대해 반론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야4당은 특검법을 발의함에 있어서 충분한 법리검토와 위헌여부를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네 가지 정도다. 1. 국민 알권리, 2.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훼손에 대한 책임, 3.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4. 사생활 보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 이 네 가지와 관련된 것은 서로 상충되는 면도 있고, 조화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를 가장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야당이 합의한 수사 대상을 보면,
첫째 불법 도청, 유출, 유통과 관련된 사항은 실정법 위반사건이고, 이 부분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각종 불법 도청 자료 내용 중에서 안기부, 국정원, 국가기관 등의 실정법 위반 사건으로 했다. 합의내용을 보니 특검을 수사대상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다. 현재 여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에 의한 내용 공개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일고 있고, 상당수의 학자들이 위헌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의 특검법안은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개뿐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법보다 훨씬 위헌 소지가 높고 관계 당사자가 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현재 야4당이 합의한 특검 수사대상처럼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아마 관계자들이 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특검법 자체가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면에서 야4당이 신중하게 법리검토와 위헌 여부를 신중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누차 설명했지만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국가기구가 있다. 현재 헌법상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수사하는 주체는 검찰이다. 이러한 정상적인 국가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건마다 특검을 주장하고 특검을 도입한다면 검찰과 별도의 특별검찰청을 상설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상적인 국가기구가 무력화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우리당은 특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기관인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때만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으로 특검을 발동할 때는 이런 요건 하에 발동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국가기관이 무력화 되지 않고 정상 작동할 것이다.

현재 검찰에서 불법 도청 혐의에 대해 성역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정권하에 벌어졌는지를 떠나 철저히 수사해서 불법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바 있다. 국민들이 이를 신뢰해야 한다고 본다. 신뢰해야 검찰과 별도로 특검을 논할 수 있는 것이지, 시작 단계부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에 대한 신뢰성을 심각히 깨는 정치공세라 아니 할 수 없다.

274개의 테이프가 있다. 한 테이프당 2시간 분량의 테이프인데 그 내용을 모두 수사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지난대로 무혐의 처리하면서 그 내용을 공표하고, 사법처리 할 사항은 사법처리 하면서 내용을 공포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특검법 합의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정부수립 후 최대 사건이 될 것이다. 274개 테이프 모두를 수사할 경우 특별검사가 10여명은 있어야 할 것이다. 야4당의 특검법 합의내용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상정하고 있다. 야4당은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보다 신중하게 특검 도입으로 인해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를 검토하고 생각한 후에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 국민 알권리, 2.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훼손에 대한 책임, 3.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4. 사생활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 끝에 특별법을 통한 내용 공개여부, 공개시기를 주장하고 있다.

제3의 기구를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 테이프 공개 여부에 대해 누가 주체가 되어 공개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고, 테이프에 나온 내용이 주요 국가기구가 관련되어 있어 이해충돌금지 원칙에 입각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내용 공개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테이프 내용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제3의 기구를 생각하고, 제3의 기구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테이프 내용 공개 여부, 공개시기를 결정하라는 취지로 특별법을 제안했다.

특별법과 특검법은 상호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을 통해 테이프 내용에 대한 심사 결정 이후,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 또는 특검의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특검법을 합의하고, 내용도 상당히 위헌 소지 있는 법으로 특검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야당은 국가이익과 국가미래를 신중히 고려한 법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


2005년 8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