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당의장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4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문희상 당의장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5년 8월 7일 (일) 11: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문병호 의원(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테이프 처리에 관한 특별법 TF 팀장)


◈ 문희상 당의장

저는 지금도 불법감청, 고문, 정치사찰이 없는 3무의 국가정보원 건설을 위해 매진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1998년 2월 25일부터 1998년 5월 18일까지 국민의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역임하고 1998년 5월 19일부터 1999년 6월 5일까지 약 1년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국가정보원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 일류 정보기관으로 만드는데 온 정열을 다 바쳤습니다.

저와 이강래 의원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은 50년간 누적되어 온 안기부의 병폐를 청산하는데 전념하느라 다른 일에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취임 첫날부터 퇴임하는 날까지 국정원의 5급이상 전 직원을 한 명도 빠짐없이 만나서 국민의 정부 국정목표에 따라 고문, 불법도청, 정치사찰이 없는 3무의 국가정보원을 건설하는데 매진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재임했던 당시에 불법도청은 있을 수 없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기관 개혁의지를 받들어 저는 개혁 작업에 앞장섰고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불법도청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도 정보기관에 의한 인권유린관행의 철저한 근절을 희망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진심과 의지에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의 불법도청 발표를 접하면서 충격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불가사의할 따름입니다.
정보기관은 ‘정보차단의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제가 제 옆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정보보고 라인에 있지 않았기에 더더욱 불법도청과 관련한 사항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또한 저의 재임기간동안 국회정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재했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회정보위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번 국정원 발표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그 의미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번 국정원의 발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언젠가는 한번 치러야 할 고통이었다고 봅니다. 저와 열린우리당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국정원의 고해성사적 결단과 노력을 평가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권은 국정원의 고해성사적 발표를 통한 불법관행의 근절과 완벽한 민주회복의 기회를 얄팍한 정치공세의 소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림사건을 통해 드러난 이번 사태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지속되어온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음습한 모든 비리의 종합결정판,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정계-재계-언론계의 추악한 거래가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원 발표의 순수한 취지를 호도하여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정파간의 이간질에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올해는 광복 60주년과 분단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국정원의 과거사에 청산과 불법적 관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시대의 구악을 씻어버리고 갑시다. 이제 우리는 정치 후진국의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이번 국정원 발표는 정치 후진국의 껍질을 벗고 우리가 정치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100일 기자회견에서 연정을 제안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정치 후진국으로서의 껍질을 벗고 여야가 뒷거래가 아닌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정치를 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의 공명정대한 수습을 위해 하루 빨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검으로는 현행법상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번 사태의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서 진실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시는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행위가 이 땅에 발을 디딜 수 없게 합시다. 그리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투명한 정치, 투명한 사회, 선진한국으로 도약합시다.
감사합니다.

2005. 8. 7
열린우리당 당의장 문 희 상



◈ 문병호 의원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테이프 처리에 관한 특별법 TF 팀장)

지금 제가 법안 성안작업하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 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보고하고 그날 기자 여러분께 공개할 방침이다.
대략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종전의 언론보도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의 목적은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등을 근절하면서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목표로 하며 국민의 알권리충족의 필요성과 통신비밀 보호와의 법의 충돌을 부합시키는 관점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국민의 알권리 충족측면에서 보면 특검보다 특별법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시기상으로 아직은 이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임신도 안했는데 아이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다. 테이프 내용을 검증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수사주체를 정할 수 있다. 테이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특검부터 하자는 것은 정치공세이다.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내용의 정도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그 위원회는 도청 테이프의 내용공개 정도와 처리방향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질 것이다. 위원회는 약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구성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의 추천방식으로 할 예정인데 아직은 유동적인 면이 있다. 위원은 사회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의 원로로 객관적,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식견을 지닌 양심적인 분들로 추천할 예정이다. 활동기한은 현재 3~6개월 정도의 기한을 두려 한다. 테이프 분량이 2시간짜리 274개 분량으로 하루 3개정도 검증할 경우 90일정도 예상되므로 6개월 정도 활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법의 특례규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도청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처벌하게 되었는데 이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조항을 둘 예정이다. 테이프 내용의 비밀유지를 위해서 위원회의 회의 외에는 일체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문 규정을 두고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종전의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처벌규정인 10년 이하의 징역규정을 강화해서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강력한 처벌조항을 둘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불법테이프, 불법도청에 관한 수사는 검찰이 맡아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마무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테이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의 처리방향과 관련해서 여야간 언론을 대상으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한 테이블에 모여서 토론회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05년 8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